원가 기준 · 대행비용 · 기술진단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14호「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임. 2026. 5. 13. 일부개정되어 2026. 5. 13.부터 시행됨. 공공환경시설(폐수·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기술진단비용 기준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6-114호
시행일2026. 5. 13.
구분일부개정
구성3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
| 적용 대상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용역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용과 대상 시설이 다름. 위탁 대상 시설의 종류에 맞는 고시를 선택하여야 함.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기술진단비용 |
| 제3조 | 재검토기한 |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고시 제2026-114호, 2026. 5. 13. 일부개정, 2026. 5. 1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