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2026. 5. 13. 시행)

[원가 기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2026. 5. 13. 시행)

원가 기준 · 대행비용 · 기술진단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14호「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임. 2026. 5. 13. 일부개정되어 2026. 5. 13.부터 시행됨. 공공환경시설(폐수·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기술진단비용 기준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6-114호
시행일2026. 5. 13.
구분일부개정
구성3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적용 대상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용역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용과 대상 시설이 다름. 위탁 대상 시설의 종류에 맞는 고시를 선택하여야 함.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기술진단비용
제3조 재검토기한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고시 제2026-114호, 2026. 5. 13. 일부개정, 2026. 5. 1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