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2026. 5. 13. 시행)

[정부 지침]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2026. 5. 13. 시행)

정부 지침 · 문화시설 관리위탁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19호「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임. 2026. 5. 13. 일부개정되어 2026. 5. 13.부터 시행됨. 국가가 소유한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 어느 시설을, 어느 기관에, 어떤 업무 범위로, 몇 년간 맡기는지를 고시로 공표한 사례임. 관리위탁의 4대 요소를 조문으로 명시하는 형식을 보여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6-19호
시행일2026. 5. 13.
구분일부개정
구성4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수탁기간을 공표한 고시임. 위탁 대상 시설·수탁기관·위탁업무·수탁기간의 4개 조로 구성됨.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적용 대상 국가 소유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는 기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이 고시는 개별 시설 1건에 대한 지정 고시로, 일반적인 원가·대가 산정기준은 담고 있지 않음. 다만 관리위탁의 고시 형식(시설·수탁기관·업무범위·기간의 명시)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문화시설
제2조 수탁기관
제3조 위탁업무
제4조 수탁기간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2026년 사업에 대해 수탁기간을 개정 반영하여,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등을 널리 알리려는 것임.

항목 내용
문화시설(제1조) 대상 시설을 「청와대」 → 「청와대 사랑채」로 변경함
수탁기관(제2조) 수탁기관을 재단법인 청와대재단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변경함
위탁업무(제3조)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관리·활용 계획 수립, 연구·조사, 국유재산법령상 사용허가·변상금·보존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에서 전시공간 및 문화행사 활용 계획 수립·시행, 전시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운영 등으로 축소함
수탁기간(제4조) 2026년 사업에 맞추어 수탁기간을 변경함
04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은 고시 제2025-14호(2025. 2. 24. 일부개정·시행)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6-19호, 2026. 5. 13. 일부개정, 2026. 5. 1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