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021. 2. 15. 시행)

[원가 기준]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021. 2. 15. 시행)

원가 기준 · 대행비용 · 교통영향평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6호「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임. 2021. 2. 15. 일부개정되어 2021. 2. 15.부터 시행됨.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기준임. 사업 규모·유형별 대가 산정방법을 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1-186호
시행일2021. 2. 15.
구분일부개정
구성9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대상 교통영향평가 대행 계약
소관 국토교통부

종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교통영향평가로 이름이 바뀐 뒤의 기준임.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비용산정방식
제4조 다른기준등의준용
제5조 직접인건비
제6조 직접경비
제7조 제경비
제8조 기술료
제9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1] 에따른교통영향평가의수립대상사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토교통부「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고시 제2021-186호, 2021. 2. 15. 일부개정, 2021. 2. 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