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

[위탁연구]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자치구의 147개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협치형 민간위탁으로의 전환 방안을 검토하였음. 위탁 추진 8단계별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수탁기관 설문과 대표 인터뷰를 병행하였으며,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함께 마련하였음.

위탁 사무147개
위탁 예산약 655억원
위탁 종사자2,090명

01

연구 개요

민간위탁 서비스의 범위는 시간이 지나며 확대되고 유형도 다양해졌음. 운영 조직의 형태도 과거에는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이 주를 이루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임.

본 연구는 자치구의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현행 제도를 사회적 가치 지향의 협치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위탁 추진 단계별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아울러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대표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민간위탁 서비스는 대부분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운영됨. 따라서 개선 사항도 특정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위탁 여부 결정부터 평가 결과 환류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남.

  • 협치형 민간위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현행 위탁 사무 중 협치형이 적용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위탁 추진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어디인가?
  • 수탁기관은 현행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조례와 시행규칙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위탁 추진의 8단계 구성민간위탁 추진 단계는 운영방식 선정, 조례·규칙·지침·편람 제·개정,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서비스디자인 입찰기획, 경영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담보하는 계약서 작성, 서비스 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개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운영, 종합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의 여덟 단계로 구성하였음.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전환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임.

03

분석 범위와 대상

자치구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 지침을 대상으로 하였음.

위탁 사무
147개
위탁 종사자
2,090명
추진 단계
8단계
과업 기간
90일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제도가 정비된 광역자치단체의 제도 현황을 별도로 검토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이론·법령 검토민간위탁 근거와 사무 유형
현황 분석전국 및 관내 운영 실태
개념·범위 설정협치형 민간위탁의 정의
제도개선안 마련단계별 개선 및 조례 개정안

협치형 민간위탁의 개념 설정

협치형 민간위탁은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신뢰라는 정부혁신의 방향을 민간위탁 제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민간위탁 제도를 기반으로 포용행정과 체감 혁신성과,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하는 방향임.

현장 의견의 수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탁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설문지 양식을 부록으로 함께 제시하여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05

관내 민간위탁 현황 분석 결과

147개 위탁 사무의 예산과 종사자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 예산 및 종사자 현황

구분 내용
사업 예산 약 655억원, 이 중 인건비가 가장 높은 구성 비율
종사자 총 2,090명, 이 중 정규직 1,322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
수탁기관 선정 147개 중 94개가 공개경쟁입찰 또는 공개모집

민간위탁 사업예산은 약 655억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었음. 종사자는 총 2,090명이며 정규직이 1,322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음.

수탁기관 선정은 147개 사무 중 94개 사무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 밖의 기관은 개별 법령이나 상위기관 지침에 따라 선정되고 있었음.

06

성과평가 수행 현황

성과평가의 수행 여부와 수행 주체는 다음과 같았음.

성과평가 수행 현황

구분 사무 수 내용
성과평가 수행 146 전체 147개 중 1개를 제외하고 수행
발주기관 직접 수행 36 자치구가 직접 성과평가를 시행
타 기관 수행 상위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소관 부처와 전문기관이 수행
미수행 1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수익창출형 사무

147개 사무 중 146개 사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었음. 수행하지 않는 1개 사무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수익창출형 사무임을 근거로 하고 있었음.

이 중 발주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사무는 36개였으며, 나머지 사무는 상위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소관 부처와 전문기관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제도개선안은 위탁 추진 단계에 대응하여 구성하였음.

단계별 제도개선 항목

단계 개선 대상
사전 적정성 검토 위탁 여부 판단 기준과 검토 절차
추진계획 수립 사업부서의 계획 수립 기준
위원회 운영 적정성 심의위원회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협약 이행과 운영 관리 기준
성과평가 평가 시행과 지표 구성
인센티브·패널티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

제도개선안은 사전 적정성 검토부터 인센티브·패널티까지 위탁 추진의 전 과정을 다루었음. 각 단계에서 협치형 민간위탁의 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는 방식이었음.

아울러 자치구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도개선안이 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반영

수탁기관의 형태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수탁기관 자격과 선정 기준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계약서의 자율성 조항 보완

경영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담보하려면 계약서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함. 계약서 작성 단계를 개선 대상에 포함하였음.

이해관계자 소통 절차 마련

협치형 민간위탁은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전제로 함. 소통 절차를 운영 단계의 항목으로 두어야 함.

조례와 시행규칙의 개정

제도개선안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규정에 반영되어야 함.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함께 마련하였음.

09

협치형 민간위탁의 개념 정립

협치형 민간위탁의 개념은 제도의 변화 흐름을 확인한 뒤 설정하였음.

제도 변화의 확인 내용

구분 변화 내용
서비스 범위 분야별 서비스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
서비스 유형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화·세분화
서비스 내용 고도화 진행
운영 조직 주식회사·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중심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증가

과거의 실무편람과 최근의 전국 운영현황 분석 자료를 비교한 결과 서비스 범위와 유형, 내용이 모두 확대·다양화·고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운영 조직의 형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였음.

선행 연구에서는 협치형 민간위탁을 지원 대상 주체들이 참여하는 행정사무 및 공공사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무로 논의하고 있었음. 본 연구는 이를 참고하여 자치구에 적용할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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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관내 147개 위탁 사무에 약 655억원의 예산과 2,090명의 종사자가 투입되고 있었으며, 성과평가는 1개 사무를 제외하고 수행되고 있었음. 다만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무는 36개였고 나머지는 상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다른 기관이 수행하고 있었음.

본 연구는 위탁 추진을 여덟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대응하는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물을 구성하였음.

성과평가의 수행 주체가 사무마다 다름

147개 중 146개가 성과평가를 받고 있으나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36개였음. 나머지는 상위 기관이 수행하므로 발주기관이 결과를 관리에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짐.

수탁기관의 형태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되고 있음.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 참여 기관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