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해양조사
국립해양조사원 고시 제2026-4호「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임. 2026. 5. 15. 일부개정되어 2026. 5. 15.부터 시행됨.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 기준임. 조문 수는 적으나 대가 산정방법과 요율을 압축적으로 규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6-4호
시행일2026. 5. 15.
구분일부개정
구성11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적용 대상 | 해양조사·해양정보업 용역 |
| 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
항만·해양시설 관련 위탁사업의 조사용역 대가 산정에 쓰임.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범위 |
| 제3조 | 용어의정의 |
| 제4조 | 대가의산정방법 |
| 제5조 | 대가의조정 |
| 제6조 | 대가조정의제한 |
| 제7조 | 직접인건비 |
| 제8조 | 직접경비 |
| 제9조 | 제경비 |
| 제10조 | 기술료 |
| 제11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8] 및국립해양조사원장이고시하는「일반수로측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고시 제2026-4호, 2026. 5. 15. 일부개정, 2026. 5. 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