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업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임기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인사·노무] 업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임기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요약

「업무가 없어졌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함.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는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두고 있으나, 그 앞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음. 각 목은 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나.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다. 예산의 감소임.

곧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그대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직제와 정원이 개정·폐지되거나 예산이 감소되어 직위가 없어져야 함. 절차도 인사위원회의 의견·의결을 요구하므로 가볍지 아니함.

근거지방공무원법 제62조
답의 성격요건과 절차가 필요
갈리는 지점각 목 사유의 충족
직위의 실제 소멸

01

사유의 구조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제1항제1호 (2025. 7. 1. 시행)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구조가 이중임. 각 목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야 함. 둘 중 하나만으로는 사유가 서지 아니함.

표 1. 위탁 전환에서의 대응
각 목 위탁 전환과의 관계 확인할 자료
가목
(폐치·분합)
해당 없음 -
나목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위탁에 따라 그 직위를 없앤 경우 기구·정원 규칙의 개정
다목
(예산의 감소)
직영 인건비 예산이 줄어든 경우 예산서의 대조

실제로 검토할 것은 나목임. 직제와 정원을 실제로 고쳐 그 직위를 없앴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고칠 예정이라는 계획만으로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함.

02

절차의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제3항·제4항 (2025. 7. 1. 시행)

②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항이 면직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한 사람만 대상인 경우에도 기준 없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기준과 대상자 결정 모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표 2. 절차의 순서
단계 내용 근거
1단계 직제·정원의 개정 또는 예산 감소의 확정 제62조제1항제1호 각 목
2단계 직위 소멸 또는 과원의 확인 같은 호
3단계 면직 기준의 수립과 인사위원회 의결 같은 조 제3항·제4항
4단계 대상자 결정과 인사위원회 의결 같은 조 제4항
5단계 인사위원회 의견 청취 후 면직 같은 조 제2항

절차가 여러 겹이라는 점 자체가 이 사유를 쉽게 쓰지 말라는 뜻으로 읽힘. 절차를 건너뛴 면직은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다투어질 수 있음.

03

다른 길의 검토

직권면직은 마지막 수단임. 그 앞에 검토할 것이 있으면 먼저 살펴야 절차상으로도 안전함.

표 3. 선행 검토 대안
방안 내용 유의
전보 다른 직위로 옮겨 근무 임용 시 정한 업무와의 관계
기간 만료까지 유지 남은 기간을 채우고 종료 위탁 시기의 조정
본인의 사직 의사에 따른 면직 강요로 비치지 아니할 것
직권면직 법정 사유와 절차에 따름 제62조의 요건 충족

제62조제3항이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대상자를 고르는 국면을 전제한 것임. 그런데 대상자가 한 사람뿐이라면 이 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전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가 더욱 중요해짐.

남은 임용기간이 짧다면 둘째 줄이 가장 간명함. 위탁 개시 시기를 임용 만료에 맞추면 면직 절차 자체가 필요 없어짐.

04

남기는 기록

어느 길로 가든 검토의 경과가 문서로 남아야 함. 뒤에 다투어질 때 무엇을 검토하고 왜 그렇게 정하였는지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임.

표 4. 남길 자료
자료 내용 단계
직제·정원 개정 자료 개정 규칙과 시행일 사유의 확정
전보 검토 자료 가능한 직위의 유무와 판단 대안의 검토
면담 기록 본인에게 설명하고 들은 내용 의사의 확인
면직 기준 고려 요소와 적용 결과 제62조제3항
인사위원회 자료 의결서와 의견 제62조제2항·제4항

셋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빠짐.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기록이 있으면 절차의 정당성이 더해지고, 본인이 다른 길을 택할 기회도 생김.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각 목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가 제62조제1항제1호 가~다목
2 직제·정원이 실제로 개정되었는가 기구·정원 규칙
3 그 결과 직위가 없어졌는가 같은 호의 두 번째 요건
4 전보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인사 부서와의 협의
5 면직 기준을 세웠는가 같은 조 제3항
6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는가 같은 조 제4항
7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었는가 같은 조 제2항
8 경과를 문서로 남겼는가 면담 기록, 검토 자료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2조(2025. 7. 1. 시행). 직권면직은 신분에 관한 처분이므로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인사 담당 부서와 법무 담당 부서의 검토를 함께 거치는 것이 안전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위탁 전환에서의 대응」·「절차의 순서」·「선행 검토 대안」·「남길 자료」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