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대행비용 · 환경영향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임. 2025. 10.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7.부터 시행됨. 환경영향평가를 대행시킬 때의 비용 산정기준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구성을 따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165호
시행일2025. 10. 7.
구분일부개정
구성10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 |
| 적용 대상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계약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이 회차 개정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제2025-165호 일괄개정)이 중심임. 실질 개정 내용은 그 직전 판에서 확인하여야 함.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범위 |
| 제3조 | 대행비용의산정방식 |
| 제4조 | 직접인건비 |
| 제5조 | 직접경비 |
| 제6조 | 제경비 |
| 제7조 | 기술료 |
| 제8조 | 적용특례 |
| 제9조 | 부가비용의계상 |
| 제10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제2호기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함.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