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하수관로 운영방안 검토 연구

[위탁·원가연구] 하수관로 운영방안 검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의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음. 소관 부처 지침과 유사사례, 공기업 기준 및 직무분석으로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요율 조정과 낙찰률 적용 여부에 따른 원가를 시나리오별로 비교하였으며, 10개 지표 평가에서 관리대행이 80.30점으로 직영 75.05점보다 높게 나타났음.

관리대행 적정 인력19명
원가 시나리오4가지
관리대행 평가점수80.30점

01

연구 개요

하수관로는 도시 전역에 매설되어 있어 순찰과 준설, 보수, 민원 대응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시설임. 처리시설과 달리 고정된 사업장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력과 장비의 운용 방식이 다름.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를 직영으로 수행할 것인지 관리대행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음. 적정 운영인력을 여러 기준으로 산정하고, 요율 조정과 낙찰률 적용 여부에 따른 운영원가를 시나리오별로 비교하였음.

아울러 10년 원가 추이를 분석하고,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운영원가 비교는 어떤 조건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직영 원가를 현재 기준으로 볼지 표준 기준으로 볼지, 관리대행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낙찰률을 반영할지에 따라 우열이 바뀔 수 있음.

  •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 인력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 직영과 관리대행의 원가는 어떤 조건에서 역전되는가?
  • 고정비만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지는가?
  • 10년 기준으로는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 비용 외의 지표를 포함하면 어느 방식이 적정한가?
원가 비교 조건의 설정원가는 네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음. 표준 조건,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을 조정한 조건, 관리대행에 낙찰률을 적용한 조건, 요율 조정과 낙찰률을 함께 적용한 조건임. 비교 대상은 직영을 현재 기준과 표준 기준으로 나누어 세 갈래로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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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범위와 대상

관내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인력 산정방법
4가지
유사사례
4개소
원가 비교조건
4가지
원가 추이 분석
10년

유사사례는 하수관로를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4곳을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하였음. 관내 환경기초시설 현황과 과업 대상 시설의 운영관리 계획을 함께 확인하여 과업 범위를 설정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일반현황 분석환경기초시설 및 과업대상 현황
유사사례 조사관리대행 운영 지자체 4곳
원가 산정고정비·변동비 구분 및 시나리오
운영방식 평가가중치 적용 지표 분석

인력 산정의 네 가지 기준

적정 운영인력은 소관 부처 지침 기준, 유사시설 기준, 공기업 기준 및 직무분석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였음. 유사시설 인원은 사후적 관리에 해당하여 참고 수준으로 활용하였음.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

운영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고정비만 비교하는 경우와 고정비에 변동비를 더해 비교하는 경우를 각각 제시하여 조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05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산정 기준별 인력과 최종 적용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구분 지침 기준 유사시설 기준 직무검토 기준 적정 인원
직영 42 28 22 22
관리대행 42 28 19 19

지침 기준으로는 42명, 유사시설 기준으로는 28명이 산출되었으나 직무검토 기준으로는 직영 22명, 관리대행 19명이었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 인원인 직무검토 기준을 적정 인력으로 적용하였음.

현재 하수관로 직영 인력은 12명으로 민원 및 현장대응 10명과 관리인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관리대행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 결과 10명의 적정 인력이 도출되었으며, 유사시설 인원은 사후적 관리에 해당하여 참고 수준으로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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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별 운영원가 비교 결과

네 가지 조건으로 산정한 단년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고정비·변동비 합계 기준 원가 비교 (단위: 원/년)

조건 직영(현기준) 직영(표준) 관리대행 최저
표준 1,162,124,959 1,304,240,568 1,283,087,055 직영(현기준)
요율 조정 1,130,499,510 1,266,840,699 1,207,868,226 직영(현기준)
낙찰률 적용 1,162,124,959 1,304,240,568 1,194,450,813 직영(현기준)
요율조정+낙찰률 1,130,499,510 1,266,840,699 1,126,753,866 관리대행

표준 조건과 요율 조정 조건, 낙찰률 적용 조건에서는 직영(현기준)이 가장 낮았으나, 요율 조정과 낙찰률을 함께 적용한 조건에서는 관리대행이 1,126,753,866원으로 가장 낮아졌음.

고정비만 비교한 경우에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음. 표준 조건에서는 직영(현기준) 766,038,635원이 가장 낮았으나 요율 조정과 낙찰률을 함께 적용하면 관리대행이 730,029,232원으로 가장 낮아졌음.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직영(현기준)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나,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 조정 그리고 관리대행 낙찰률 반영이 될 경우 관리대행의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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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평가 결과

구분 총점 강점 분야
직영 75.05점 공공성, 법·제도적 근거, 고용의 안정성, 책임경영
관리대행 80.30점 업체 및 인력의 전문성, 성과측정 및 관리감독의 용이성

10개 부문 중 직영이 4개, 관리대행이 4개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였으며 경제성과 국내 사례 항목은 동등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가중치를 반영한 총점은 직영 75.05점, 관리대행 80.30점이었음.

직영은 공공성과 법·제도적 근거, 고용의 안정성, 책임경영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관리대행은 업체 및 인력의 전문성과 성과측정·관리감독의 용이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음.

운영방식의 상대평가 결과, 하수관로 시설의 적정 운영방식은 관리대행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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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요율과 낙찰률의 반영

표준 조건에서는 직영이 낮았으나 요율 조정과 낙찰률을 함께 적용하면 관리대행이 낮아졌음. 예산 편성 시 두 조건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함.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

변동비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금액 규모가 달라짐. 협약 단계에서 정산 대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인력 산정 기준의 명시

지침 기준 42명과 직무검토 기준 19~22명의 차이가 컸음.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와 그 근거를 산정서에 남겨야 함.

유사사례의 활용 범위 설정

유사시설 인원은 사후적 관리에 해당하여 참고 수준으로 활용하였음. 사례 인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활용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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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안 검토의 구성

운영방식은 직영과 관리대행 외에 그 밖의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였음.

검토한 운영대안

구분 검토 내용
직영운영 발주기관이 직접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관리대행 민간 대행업체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그 밖의 운영방식 공기업 위탁 등 다른 운영 형태

세 가지 운영대안의 특성을 비교한 뒤 운영체계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유사 연구와 법·제도를 검토하여 평가 지표와 가중치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평가는 공공성, 법·제도적 근거, 고용의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국내 사례, 업체의 전문성, 운영인력의 전문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감독의 용이성, 책임경영의 10개 지표로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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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산정 기준에 따라 19명에서 42명까지 차이가 났으며, 최소 인원인 직무검토 기준을 적용하여 직영 22명, 관리대행 19명으로 산정하였음.

원가 비교에서는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음. 표준 조건에서는 직영이 낮았으나 요율 조정과 낙찰률을 함께 적용하면 관리대행이 낮아졌음. 운영방식 평가에서는 관리대행이 80.30점으로 직영 75.05점보다 높아 적정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비교 조건이 원가의 우열을 바꿈

같은 대상이라도 요율 조정과 낙찰률 적용 여부에 따라 직영과 관리대행의 순서가 뒤바뀌었음.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원가 비교는 근거가 되기 어려움.

지표 우위 부문은 4 대 4로 같았으나 가중치를 반영한 총점은 5.25점 차이가 났음. 가중치 설정의 근거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