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형별 위탁운영비 산정 및 성과평가 연구

[원가·위탁연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형별 위탁운영비 산정 및 성과평가 연구

연구 주요 결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위탁운영비를 산정하고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음. 사업 유형별로 시설군을 나누어 인력과 원가를 각각 산정하고, 성과평가는 지표 설정부터 결과 활용까지의 절차로 설계하였음.

사업 유형 구분3개
성과평가 절차3단계
평가 부문2개

01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의 위탁운영비를 산정하고, 기존 운영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함께 수행한 연구였음.

원가 산정과 성과평가, 위탁운영 방법 검토를 하나의 과업으로 묶어, 재계약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었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거점시설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향하는 시설이어서, 수지만으로 운영의 성패를 판단하기 어려웠음.

또한 여러 시설이 사업 유형별로 나뉘어 조성되어 있어, 전체를 하나로 묶어 산정하면 유형별 여건이 드러나지 않는 조건이었음.

  • 여러 시설을 어떤 단위로 묶어 산정하는가?
  • 운영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시설의 수익은 어떻게 추정하는가?
  • 위탁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하는가?
  • 수탁기관 선정은 어떤 계약방법이 적합한가?
  • 성과평가 결과는 어디에 쓰이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전체로, 전시·체험 공간과 숙박, 카페, 회의시설, 주차장 등이 포함되었음.

검토 범위에는 위탁과 운영에 관한 법령과 조례, 유형별 원가 산정, 위탁운영 방법, 성과평가를 포함하였음.

공유재산 관리와 사무위탁,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함께 검토하여 위탁의 근거와 성과평가의 의무 사항을 확인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유형별로 원가를 산정하고, 위탁 방법과 성과평가를 이어서 다루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법령·조례 검토위탁 근거와 평가 의무
유형별 원가 산정인원과 경비 개별 산출
위탁 방법 검토위탁 범위와 계약방법
성과평가 시행지표 설정과 현장평가

원가 산정과 성과평가를 함께 수행하여, 산정된 위탁비가 실제 운영 실적과 연결되어 검토되도록 하였음.

05

사업 유형별 분리 산정

시설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유형마다 인력과 원가를 따로 산정하였음.

사업 유형별 시설 구성과 산정 단위

사업 유형 주요 시설 산정 방식
중심시가지형 전시·체험 공간, 숙박, 카페, 주차장 시설별 경비 산정 후 합산
공기업 제안형 회의시설, 주차장, 복합 플랫폼 시설별 경비 산정 후 합산
주거지 지원형 마을 공동시설, 지원센터 시설별 경비 산정 후 합산

유형마다 시설 성격과 운영 시간이 달라 필요한 인력 규모가 달라졌으므로, 적정 인원 산정도 유형별로 별도 수행하였음.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은 운영수익을 함께 검토하여, 위탁비가 수익을 반영한 순부담으로 산출되도록 하였음.

06

위탁 범위와 계약방법의 검토

위탁을 하나의 방식으로 보지 않고, 무엇을 맡길 것인지에 따라 범위를 나누어 검토하였음.

위탁 범위별 특성

위탁 범위 수탁기관의 역할 발주기관의 부담
시설관리 전체 유지·관리 업무 수행 사업 기획과 운영 방향 유지
경영 전반 사업 기획과 운영까지 수행 관리·감독과 성과 확인
일부 부문 특정 시설·기능만 수행 나머지 부문의 직접 운영

거점시설은 활성화를 위한 기획이 중요한 시설이므로, 단순 관리 위탁과 경영 위탁의 차이가 성과에 직결되었음.

수탁기관 선정은 계약방법과 낙찰제도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하여, 조례가 정한 절차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검토하였음.

07

성과평가의 절차와 지표

성과평가는 점수를 매기는 작업으로 끝내지 않고 지표 설정에서 결과 활용까지의 절차로 설계하였음.

성과평가 절차와 내용

단계 수행 내용 산출
지표 설정 사업관리와 사업성과 두 부문의 항목 구성 평가지표
평가 시행 제출자료 검토와 질의응답을 포함한 현장평가 평가점수
결과 활용 재계약·지도점검 반영과 결과 공개 환류 조치

사업관리 부문에는 사업계획, 조직과 인력 운영, 재정관리, 물품관리를 두고, 사업성과 부문에는 네트워크 활성화, 발굴과 육성, 홍보 실적, 책임경영을 두었음.

제출 자료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현장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서류상 실적과 실제 운영의 차이를 확인하였음.

지표는 타 자치단체의 평가 사례와 소관부서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항목이 남지 않게 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사업 유형별 산정 분리

시설 전체를 한 단위로 묶지 않고 사업 유형별로 인력과 원가를 산정해, 유형마다 다른 운영 여건이 드러나게 하였음.

운영수익의 반영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은 수익을 함께 산정해, 위탁비가 총비용이 아니라 실제 부담을 나타내도록 하였음.

위탁 범위의 사전 결정

관리 위탁과 경영 위탁을 구분해 검토함으로써, 활성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평가 결과의 환류 경로 지정

평가 결과를 재계약과 지도점검에 활용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가 절차로 끝나지 않게 하였음.

09

산정 결과와 결론

적정 운영인원은 유형에 따라 각각 6인, 10인, 4인으로 산정되었음.

운영수지는 세 유형 모두 적자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약 2천 5백만원 수준의 적자가 산정되었음.

이에 초기에는 조례에 따른 위탁비와 관련 경비를 지원하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았음.

다만 운영 실적이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추정한 수익과 운영비에 변동성이 있으므로, 향후 실적을 확인해 위탁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였음.

정책적으로는 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신규 사업 발굴, 발주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조 체계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향하는 시설에서는 수지 적자가 곧 운영 실패를 뜻하지 않았음.

다만 적자의 규모와 원인을 유형별로 확인해야 지원의 근거와 조정의 시점을 정할 수 있었음.

추정치는 조정 절차와 함께 제시함

운영 실적이 쌓이지 않은 시설의 수익 추정은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산정 결과를 확정값으로 두지 않고, 실적 확인 후 위탁비를 조정하는 절차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타당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