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복합문화시설 수탁 자격과 영리법인 위탁 제한

[자문] 복합문화시설 수탁 자격과 영리법인 위탁 제한

자문 요지

도서관으로 등록된 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할 때 영리법인도 수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음. 시설의 등록 유형과 실제 기능을 관련 법령의 정의에 대조한 결과, 문화시설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단체·개인으로 수탁자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음.

검토 법령3개
시설 구성3개 층
수탁 자격비영리로 제한

01

질의 배경

발주기관은 공원 안에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의 위탁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음.

이 시설은 자료실과 전시실, 공연장, 수장고, 카페 등이 층별로 배치되어 있고 현재는 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었음.

다만 그림책을 매개로 전시와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해 향후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수탁 자격을 어디까지 열어 둘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였음.

02

질의 사항

질의는 수탁 자격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음.

  • 이 시설은 관련 법령상 어떤 유형의 시설에 해당하는가?
  • 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수탁자가 될 수 있는가?
  • 도서관 등록과 박물관 지향이라는 두 성격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수탁 자격을 제한할 근거는 무엇인가?
03

검토 근거

시설의 유형과 위탁 대상의 자격을 정한 법령을 각각 확인하였음.

근거 법령과 요지

법령 요지 이 사안에의 적용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시설의 정의 공연시설,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복합 종합시설을 문화시설로 규정 도서관도 박물관도 모두 문화시설에 포함
문화예술진흥법 — 관리 위탁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수탁 자격의 제한 근거
도서관법 — 도서관의 정의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하여 정보 이용과 평생학습 등에 기여하는 시설 현재 등록 유형의 확인
박물관미술관법 — 박물관의 정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지향하는 유형의 확인

위탁 대상을 비영리로 한정하는 규정은 시설의 세부 유형이 아니라 문화시설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었음.

04

검토 의견

시설의 층별 용도를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도서관과 전시장, 휴게음식점이 함께 구성되어 있었음.

시설 구성과 유형 판단

구분 용도 해당 유형
지상층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상부공원 부대시설
지하 1층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도서시설·전시시설
지하 2층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도서시설

현재 등록은 도서관이고 향후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으나, 두 유형 모두 문화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어느 쪽으로 보아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음.

전시실과 공연장, 수장고가 함께 있는 구성은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성격에도 부합하였음.

따라서 위탁 대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이 시설에 적용된다고 보았음.

05

회신 결론

해당 시설은 등록 유형과 지향 유형, 실제 구성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문화시설에 해당함.

문화시설의 관리 위탁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리법인이나 영리 단체에 대한 위탁은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음.

따라서 공모 단계에서 수탁 자격 요건에 이 제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등록 유형이 달라져도 결론이 같은지 확인

시설이 현재 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장차 박물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 어느 유형을 전제로 판단할지가 문제였음.

두 유형이 모두 상위 개념인 문화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등록 유형의 변경과 무관하게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