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시설의 민간위탁 운영비용을 산정하는 절차를 설계하였음.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용역에 어떤 법령을 준용할지 정리하고, 인건비와 관리비의 비목별 산정 근거를 자료 출처와 함께 확정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조성한 소상공인 지원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그 운영비용을 산정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한 연구였음.
원가산정과 운영방안을 하나의 과업으로 묶어, 산정된 비용이 어떤 사업을 전제로 한 것인지가 드러나도록 설계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소상공인 지원시설은 원가계산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형이어서, 어떤 법령과 기준을 준용할지부터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또한 시설이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필요한 인력과 경비도 정할 수 없어, 운영 활성화 방안과 원가산정을 함께 다루어야 하였음.
- 기준이 없는 용역의 원가는 어떤 법령을 준용해 산정하는가?
- 원가는 어떤 비목으로 구성하는가?
- 인건비 단가는 어떤 통계를 근거로 삼는가?
- 관리비의 각 항목은 무엇을 준용해 산정하는가?
- 운영 활성화 방안은 원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 지역의 일반현황과 시설·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법규와 상위 계획을 확인하였음.
유사시설 사례조사를 통해 같은 유형 시설의 운영 구조와 사업 구성을 파악하였음.
원가산정의 근거로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준용 기준을 먼저 확정한 뒤 비목을 나누고, 비목마다 산정 근거가 될 자료를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비목별 가격은 물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물량 산출은 과업지시서와 사양서를 근거로 하였음.
준용 기준의 선택
원가계산은 제조·공사·용역으로 구분되며, 이 시설의 운영은 용역 원가계산에 해당하였음.
다만 용역 중에서도 엔지니어링·측량·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별도의 대가기준이 정해진 분야가 아니어서, 기준이 없는 용역의 처리 방식을 따르게 되었음.
준용 기준과 적용 범위
| 준용 기준 | 적용 범위 |
|---|---|
|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관리위탁의 성립 요건과 운영 조건 |
| 예정가격작성기준 | 원가계산의 분류와 비목 구성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비목별 산정 원칙 |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용역은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경로를 택하였음.
다만 단순용역의 경우 인건비 기준단가를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 시설의 업무가 단순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였음.
인건비 산정 근거
시설 운영 업무가 단순노무로 보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표를 적용하였음.
인건비 구성과 산정 근거
| 구성 항목 | 산정 근거 |
|---|---|
| 기본급 | 협회 공표 임율을 월간 단가로 환산 |
| 제수당 | 연차수당 |
| 상여금 | 기준단가 대비 정률 적용 |
|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 |
단가는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치를 적용하고, 월평균 근무일수는 기술 부문별 값을 그대로 준용하였음.
상여금과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법령이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하므로, 적용 요율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음.
관리비의 항목별 준용
관리비는 항목마다 성격이 달라 하나의 기준으로 묶지 않고 개별 근거를 지정하였음.
관리비 항목별 산정 방식
| 항목 | 산정 방식 |
|---|---|
| 복리후생비 | 근무 인원을 지급기준으로 식비·피복비 산정 |
| 인적보험료 | 4대 보험 법정 요율 적용 |
| 수도광열비 | 현 시설 지출 실적 준용 |
| 소모품비 | 업종 통계의 기타경비 준용 |
| 여비·교통·통신비 | 차량유지비와 통신 실적 반영 |
| 도서인쇄비 | 실적 기준 |
| 세금과공과·보험료 | 법정경비로 별도 계상 |
실적이 있는 항목은 실적을, 실적이 없는 항목은 업종 통계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근거를 나누었음.
소모품비는 재료비와 성격이 겹칠 수 있어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구분한 뒤 계상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용역임을 확인하고 어떤 조항을 거쳐 기준을 정했는지 밝혀, 산정 근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업무 성격이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음.
지출 실적이 있는 항목은 실적을, 없는 항목은 업종 통계를 준용하여 항목별로 근거를 달리하였음.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도출한 사업 구성을 인력과 경비에 반영하여, 산정된 원가가 어떤 사업을 전제로 한 것인지 드러나도록 하였음.
운영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고 서민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계층으로, 기술 습득과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설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되었음.
역량강화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 연계와 협력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계약관리 방안에서는 위탁 이후의 관리 체계를 검토하여, 산정된 원가가 계약 기간 중 어떻게 관리될지를 정리하였음.
사업 구성이 달라지면 필요한 인력과 경비도 달라지므로, 활성화 방안과 원가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검토 안에서 다루었음.
이러한 연계를 통해 원가가 단순한 유지관리 비용이 아니라 사업 수행을 전제로 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음.
연구 시사점
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시설 유형에서는 산정 금액보다 준용 경로가 검토의 실질이었음.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인건비 단가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원가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이었음.
기준 선택이 곧 금액 결정임
단순용역으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이, 그렇지 않다고 보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적용되어 인건비 수준이 갈렸음.
업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며, 이 판단의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이후 계약 협의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