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수질정화시설의 관리위탁 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해, 유사 시설의 대행지침과 지방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는 절차를 설계하였음. 근무형태 검토로 인력을 정하고, 비목별 근거를 법령과 실적 자료로 나누어 붙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수질정화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에 쓸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한 원가산정 연구였음.
운영 주체를 어떤 형태로 둘 것인지와 적정 위탁비용이 얼마인지를 함께 검토하는 과업이었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수질정화시설은 소관 부처의 지침에 운영비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엇을 근거로 산정할지부터 정해야 하는 조건이었음.
또한 시설이 여러 지점에 나뉘어 있고 처리 공법도 서로 달라, 하나의 기준으로 인력과 비용을 묶기 어려운 구조였음.
- 산정기준이 없는 시설은 어떤 기준을 준용하는가?
- 준용한 기준을 어디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 운영인력은 근무형태를 어떻게 반영해 산출하는가?
- 비목별 근거는 무엇으로 삼는가?
- 이전 산정 결과와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물순환 처리시설 한 곳과, 하천직접정화시설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 구성된 수질정화시설이었음.
처리 공법이 접촉산화, 식생정화, 침투도랑 등으로 나뉘어 있어 시설별 운영 부담이 같지 않았음.
기준연도를 하나로 고정하고 대상기간을 3년으로 두어, 계약 기간 전체의 비용을 산정 범위에 넣었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준용할 기준을 먼저 확정한 뒤 인력을 정하고, 비목별로 근거를 붙여 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타 지자체의 동종 시설 운영 현황을 함께 조사하여, 준용한 기준이 현장 여건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였음.
준용 기준의 선택
해당 시설 유형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으므로, 성격이 가장 가까운 두 기준을 함께 준용하였음.
준용 기준과 적용 범위
| 준용 기준 | 적용 범위 | 준용 사유 |
|---|---|---|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 운영비 구성 항목과 산정 방식 | 처리시설 운영대행의 성격이 유사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일반관리비·이윤 등 요율 | 지방계약의 원가 산정 근거 |
|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 | 위탁 가능 여부와 절차 | 발주기관의 위탁 근거 규정 |
준용의 목적은 수탁자 간 과다경쟁을 막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데 있으므로, 항목 구성을 임의로 줄이지 않고 지침의 표준 구성을 그대로 따랐음.
다만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산정하지 않아, 준용과 실태 반영을 함께 두었음.
비목별 산정 근거의 구분
운영비는 노무비, 경비, 제경비의 세 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마다 근거의 성격을 달리하였음.
비목별 산정 방법과 근거
| 비목 | 산정 방법 | 근거의 성격 |
|---|---|---|
| 인건비 | 등급별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공표 임금실태조사 |
| 인적보험료 | 보험별 법정 요율 적용 | 개별 법령·고시 |
| 약품비·전력비·용수비 | 최근 실사용량의 평균 적용 | 운영 실적 |
| 복리후생비 | 근무조건별 항목의 조사가격 적용 | 조사 가격 |
| 일반관리비·이윤 | 요율 적용 | 계약집행기준 |
법정 요율이 있는 항목은 근거 법령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요율 변경 시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하였음.
실적 기반 항목은 단년도 값이 아니라 최근 기간의 평균 사용량을 적용해 일시적 변동의 영향을 줄였음.
근무형태를 반영한 인력 산출
운영인력은 인원 수를 먼저 정하지 않고, 어떤 근무형태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뒤 그에 맞추어 산출하였음.
근무형태별 적용 대상
| 근무형태 | 적용 대상 직무 | 검토 사항 |
|---|---|---|
| 일근제 | 전기·기계 정비, 수질 실험, 관리 부문 | 주간 근무로 대응 가능 |
| 교대제 | 상시 감시가 필요한 운전 부문 | 연장근로 한도와 조 편성 |
교대제를 적용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지 않는지와, 교대근무자 건강 보호 권고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함께 확인하였음.
야간근무의 산정 여부가 인건비를 좌우하는 항목이었으므로, 이전 산정과 달라진 부분으로 별도 기록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산정기준이 없는 시설 유형이므로 어떤 기준을 어느 범위까지 준용했는지 밝혀, 산정 결과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법정 요율 항목과 실적 기반 항목을 구분해, 요율 개정과 사용량 변동이 각각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드러나게 하였음.
인원 수보다 근무형태를 먼저 정해, 교대 편성이 필요한 직무와 그렇지 않은 직무를 나눈 뒤 인력을 산출하였음.
이전 산정 결과와의 차이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차이의 사유를 붙여, 인상 폭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산정 결과와 결론
운영비는 노무비와 경비로 운영원가를 구성한 뒤, 일반관리비 9.0%와 이윤 10.0%를 더하고 손해배상공제보험료와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구조로 산정되었음.
이전 산정과 비교한 결과 노무비는 5.27%, 경비는 28.23% 상승하여 운영원가 전체로는 16.32% 상승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침 변경으로 산정 대상 금액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103.53% 상승하였음.
상승 요인이 단가 인상과 기준 변경으로 나뉘므로, 두 요인을 구분해 제시하여 계약 협의에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였음.
계약형태는 지방계약법상 분류를 검토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정리하고,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연구 시사점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설 유형에서는 무엇을 준용했는지가 산정 결과만큼 중요한 정보였음.
준용 기준이 바뀌면 산정 방식이 함께 바뀌므로, 금액의 변동을 단가 인상으로만 설명하면 실제 원인을 놓치게 되었음.
변동 요인의 분리가 협의의 조건임
이번 산정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상승 폭이 컸으나, 그 대부분은 단가가 아니라 산정 대상 범위의 변경에서 비롯되었음.
두 요인을 분리해 제시해야 계약 당사자가 무엇을 협의 대상으로 삼을지 판단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