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임. 2023. 10. 6. 일부개정되어 2024. 1. 1.부터 시행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를 어떻게 뽑고,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정한 고시임. 이 회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산업안전 평가배점을 신설하고 성과 평가지표를 조정한 개정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행업자 선정 절차·평가기준과, 대행성과의 평가 대상·범위·주기·방법을 정한 고시임. 총칙, 관리대행업자 선정, 대행성과 평가, 보칙의 4개 장으로 구성됨.
|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적용 대상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에 대행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리대행업자 |
| 소관 | 환경부 생활하수과 |
이 회차의 선정 평가기준은 기술평가 방식이며, 2026. 1. 1. 시행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 가격 10)으로 바뀌었음. 2024~2025년에 공고된 건은 이 회차의 기준이 적용됨.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대행의 범위와 형태 |
| 제3조 | 대행성과 평가대상 |
| 제4조 | 대행성과 평가범위 |
| 제5조 | 대행성과 평가주기 |
| 제6조 | 관리대행의 참여자격 |
| 제8조 |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
| 제9조 | 관리대행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
| 제10조 | 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
| 제11조 |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 |
| 제12조 |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
| 제12조의2 | 재대행 금지 |
| 제13조 | 공고 |
| 제14조 |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
| 제15조 |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역할 및 운영 |
| 제15조의2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 제16조 | 평가주체 |
| 제17조 | 평가업무의 대행 |
| 제18조 | 관리대행성과서 제출 |
| 제19조 | 성과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 제20조 | 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
| 제21조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 제22조 | 인센티브 |
| 제23조 |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 |
| 제24조 |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
| 제25조 | 계약체결·해지 보고 |
| 제26조 | 대행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보완 |
| 제27조 | 대행성과 평가대행 계획 수립 |
| 제28조 | 평가결과 제출 |
| 제29조 | 평가자료의 관리 |
| 제30조 | 교육 |
| 제31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2] 대행성과 평가기준 및 요령(제18조제3항 및 제19조 관련)
- [별표 3] 운영비 절감액 산정방법(제22조제1항 관련)
- [별지 서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 해지) 신고서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 1.)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성과 평가지표를 조정하며 일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항목 | 내용 |
|---|---|
| 선정 평가기준 배점 조정 | 기술등급 10 → 9, 재정상태건실도 6 → 5로 배점을 하향 조정함 |
| 산업안전 배점 신설 | 산업안전 항목(배점 1)을 신설함 |
| 중복 항목 조정 | 「환경 정비 계획」을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으로 통합함 |
| 평가항목 임의변경 금지 | 평가항목의 임의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배점한도는 10% 범위에서 조정) |
| 대행성과 평가지표 조정 | 찌꺼기처리시설 평가항목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리하고, 일부 평가지표를 조정·신설함 |
|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 설비 개선을 통한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을 신설함 |
| 평가주기 조정 | 대행성과 평가기간이 서로 다른 시설은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 재대행 금지 명시 | 운영관리의 재대행 금지 조항을 명시함 |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별표 1]의 산업안전 평가항목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재해 및 위반행위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술평가와 평가 대상기간 시작일이 시행 이전인 성과평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이후 고시 제2025-156호·제2025-165호(2026. 1. 1. 시행)로 선정방식과 대가 산정항목이 크게 바뀌었음.
출처 · 환경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 제2023-235호, 2023. 10. 6.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