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민자치센터 위탁 근거와 수탁 주체의 고용 쟁점

[자문] 주민자치센터 위탁 근거와 수탁 주체의 고용 쟁점

자문 요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려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섯 가지 쟁점을 검토한 자문이었음. 위탁 근거와 수의계약 가능성, 예산편성 주체, 근로자 수 산정과 근로의 연속성 등 계약과 노무 문제를 함께 다루었음.

질의 요지6가지
적용 조례2개
근로 연속성인정 곤란

01

질의 배경

발주기관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음.

민간위탁 일반조례와 주민자치센터 개별조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가 각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

여기에 더해 수탁 주체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노무 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02

질의 사항

질의 요지는 여섯 가지였음.

  •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가?
  •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정할 수 있는가?
  • 동장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 주민자치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볼 수 있는가?
  • 다른 동 주민자치회로 옮긴 근로자의 근로 연속성이 인정되는가?
03

검토 근거

쟁점별로 근거가 되는 조례와 법령을 각각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근거 요지 관련 쟁점
지방자치법 — 민간위탁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위탁 가능 여부
민간위탁 일반조례 단순 사실행위,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을 위탁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 위탁 근거
주민자치센터 개별조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위탁 근거
지방자치법 — 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 주민자치회의 지위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사업장과 업무를 기준으로 연평균 근로 인원을 산출 사업장 규모 판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규정이어서, 위탁의 근거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웠음.

04

검토 의견

쟁점별 판단은 다음과 같았음.

쟁점별 검토 결과

쟁점 검토 결과
민간위탁 가능 여부 가능하며, 적용 근거는 민간위탁 일반조례와 주민자치센터 개별조례
수의계약 계약 관련 법령과 개별 법령이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
예산편성 주체 동장은 기관장이자 임명직 직위이므로 실무 차원의 편성이 가능하며 최종 결정권은 단체장에게 있음
사업장 규모 사업장과 업무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연평균 근로자 수를 산출해 판단
주민자치회의 지위 법이 열거한 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의 연속성 동일한 사업주나 사업장이 아니면 연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일반조례가 위탁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어, 개별조례에 위탁 조항이 없더라도 위탁 자체는 가능한 구조였음.

다만 이 사안에서는 개별조례에도 위탁 근거가 있어 두 조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었음.

05

회신 결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근거는 민간위탁 일반조례와 주민자치센터 개별조례로 정리됨.

동장의 예산편성은 실무 범위에서 가능하고, 최종 결정은 단체장의 권한임.

주민자치회는 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므로, 수탁 주체로서의 지위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됨.

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고, 다른 동의 자치회로 옮기는 경우에는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음.

수탁 주체의 지위가 노무 문제를 정함

위탁이 가능한지는 조례로 정리되었으나, 실제 쟁점의 대부분은 수탁 주체가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서 갈렸음.

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라는 판단이 사업장 규모 산정과 근로 연속성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