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019. 12. 5. 시행)

[정부 지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019. 12. 5. 시행)

정부 지침 ·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2019-12-04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임. 2019. 12. 4. 제정되어 2019. 12. 5.부터 시행됨.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탁 단계별 권고 기준을 제시하여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꾀한 정부 가이드라인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고용승계, 임금 관리,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을 다룸.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9-12-04호
시행일2019. 12. 5.
구분제정
구성6개 장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정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전면 실태조사(2018. 7.~11.)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2019. 2. 27.)하였고, 그 후속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와 함께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함.

근거 법령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2019. 2. 27.) 후속 조치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그 자회사가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게 하는 사무.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와 같은 민간대행도 포함됨.
소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수탁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인사노무 권한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며, 수탁기관의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활용해서는 아니 됨을 원문이 명시하고 있음.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관계부처 합동, 2012. 1.)을 우선 적용하고 그 지침에 없는 내용만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02

조문 구성

장 제목
Ⅰ 개요
Ⅱ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Ⅲ 적용 대상
Ⅳ 단계별 권고 사항
Ⅴ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Ⅵ 행정사항 및 검토사항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 추구라는 행정조직 측면에서 추진되면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임금체불이 사회 이슈가 된 데 따른 것임.

항목 내용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을 명시하도록 함. 확약서에는 ①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4대 보험료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하도급·파견 금지 ④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노동조합법 위반 금지를 담음
고용유지와 고용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과 고용승계를 명시하도록 하고, 모집공고에 인원을 명시하는 경우 가급적 고용규모를 유지하도록 권고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탁기관에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적용 제외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고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명시하도록 함
적용 제외 공공부문에 위탁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1·2단계 대상 사무, 보조금·융자 지원,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일시·간헐적 사무는 적용에서 제외함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은 적용되나,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임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근로조건 보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함
04

시행일과 적용례

2019년 1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하여 12월 5일 발표되었음.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이 판이 곧 현행임.

고용노동부는 2021년 5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매뉴얼」을 별도로 배포하였음. 매뉴얼은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이 아니라 이행 방법을 풀어 쓴 문서임.

출처 · 관계부처 합동「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제2019-12-04호, 2019. 12. 4. 제정, 2019. 12. 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