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22-170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임. 2022. 9. 1. 일부개정되어 2022. 9. 1.부터 시행됨.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에 대행하게 할 때 용역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정한 정부 기준임. 이 회차는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수리수선비·복리후생비·기타경비를 한꺼번에 정비한 실질 개정으로, 현재까지 산정방법의 기본 구조가 되고 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의 구체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정한 고시임. 관련 법령의 개정과 현실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고치려는 것이 이 회차의 개정 취지임.
|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
| 적용 대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
| 소관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간접노무비율 적용기준과 수리수선비 가중치가 이 회차에서 바뀌었으므로, 2022. 9. 1. 전후로 체결된 계약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함.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산정방법 |
| 제4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지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 산정방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항목 | 내용 |
|---|---|
| 직접노무비 기본급 [제3조제1호나목1)] |
단서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적용 |
| 간접노무비 [제3조제1호다목] |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을 구체화하고, 간접노무비율 적용기준을 변경 |
| 수리수선비 [제3조제2호다목2)] |
수리수선비 산정 가중치를 조정하고, 6년차 이후 수리비 미반영을 명확화 |
| 복리후생비 [제3조제2호다목4)] |
환경미화원 보호장구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식대 단가를 인상 |
| 기타경비 [제3조제2호다목7)] |
기타경비를 삭제하고 개별 비목으로 각각 정의 |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부터 적용함. 다만 시행일 전에 해당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아울러 시행일 전에 운행하던 차량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7년차 이상 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리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음.
이후 고시 제2025-165호(2025. 10. 1. 시행)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산정방법의 실질 내용은 이 회차의 것이 유지되고 있음.
출처 ·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2-170호, 2022. 9. 1. 일부개정, 2022. 9.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