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대행사업은 어떻게 재편되나

[제도]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대행사업은 어떻게 재편되나

요약

행정안전부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7월에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조개혁·재무건전성 중심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민간위탁 실무에 닿는 핵심은 하나임 —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면 민간이양 등을 추진하도록 한 것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10월 말까지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협의·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함. 대행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옮겨 가면 근거 조항·선정 절차·정산 방식이 모두 달라지므로, 소관 대행사업의 경합 여부 판단이 먼저임.

01

지침의 골자

표 1. 구조개혁의 방향
대상 처리 방향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 민간위탁으로 전환
지방공공기관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 민간이양 등 추진
지자체 내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기관 간·기관 내 유사·중복 기능 축소 또는 폐지
이행 일정 10월 말까지 혁신계획 수립 → 협의·조정 → 행정안전부 제출

「경합」의 판단이 관건임. 같은 서비스가 민간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공공이 맡아야 할 이유가 남아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됨. 지침은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개별 사업의 판단은 각 지자체의 혁신계획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느 사업이 전환 대상으로 분류되는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해짐.

02

대행에서 민간위탁으로

대행과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안에서 근거 항이 다름 — 공공기관 등에 맡기는 위임·위탁은 제2항,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기는 민간위탁은 제3항임. 전환은 곧 규율 체계의 이동을 뜻함.

표 2. 전환 시 변경 항목
항목 내용
근거 공기관 대행(제117조제2항 계열) → 민간위탁(제117조제3항)과 민간위탁 조례
상대 선정 특정 공공기관 지정 → 공모·심의를 거친 수탁기관 선정
절차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회 동의 등이 새로 적용될 수 있음
비용 산정 대행사업비 → 민간위탁금 — 원가계산과 정산의 기준이 달라짐
고용 수행 주체가 바뀌면 종사자의 고용 문제가 함께 발생함 —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적용 검토

전환은 서류상의 명칭 변경이 아님. 수탁자 선정부터 정산까지 절차가 바뀌고, 일하던 사람들의 소속이 바뀔 수 있음. 혁신계획에 전환 대상이 오르면 이행 로드맵에 조례 정비·공모 일정·고용 처리를 함께 담아야 후속 문제가 생기지 아니함.

03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소관 대행사업의 민간 경합 여부 같은 서비스의 민간 공급 실태 조사
2 혁신계획에 오른 전환 대상 10월 말 제출 계획의 내용 확인
3 전환 시 적용될 조례·절차 민간위탁 조례의 심의·동의·공모 규정
4 종사자 고용의 처리 방향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

근거 · 행정안전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2022. 9.) 및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2022. 7.)에 관한 발표 자료(정책브리핑·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분). 개별 사업의 전환 여부는 각 지자체의 혁신계획으로 정해짐.

표 1은 지침 발표 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전환 시 달라지는 것(표 2)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