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2025. 10. 1. 시행)

[정부 지침]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2025. 10. 1. 시행)

정부 지침 · 생활폐기물 특정 품목 대행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임. 2025. 10.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1.부터 시행됨. 폐지·고철 등 재활용 가능한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의 계약 체결·방법과 계약금액의 계산·조정, 수익금의 관리·지급을 정한 고시임. 대행자가 얻는 매각 수익을 계약금액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165호
시행일2025. 10. 1.
구분일부개정
구성8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임. 계약의 체결과 방법,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긴급수거조치 등을 규정함.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적용 대상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행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별표]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 서식을 두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규정과 함께 보아야 함.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계약의 체결
제4조 계약의 방법
제5조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제6조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제7조 긴급수거조치 등
제8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1]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서식]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2025. 10. 1. 공포·시행)에 따른 개정임.

항목 내용
기관명칭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함
계약·수익금 규정 이번 개정에서 계약금액 계산·조정과 수익금 관리·지급의 실질 내용 변경은 없음
04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24-126호(2024. 6. 27. 제정·시행)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