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임. 2025. 10.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1.부터 시행됨. 폐지·고철 등 재활용 가능한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의 계약 체결·방법과 계약금액의 계산·조정, 수익금의 관리·지급을 정한 고시임. 대행자가 얻는 매각 수익을 계약금액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임. 계약의 체결과 방법,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긴급수거조치 등을 규정함.
|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적용 대상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행자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별표]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 서식을 두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규정과 함께 보아야 함.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계약의 체결 |
| 제4조 | 계약의 방법 |
| 제5조 |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
| 제6조 |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
| 제7조 | 긴급수거조치 등 |
| 제8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서식]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2025. 10. 1. 공포·시행)에 따른 개정임.
| 항목 | 내용 |
|---|---|
| 기관명칭 변경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함 |
| 계약·수익금 규정 | 이번 개정에서 계약금액 계산·조정과 수익금 관리·지급의 실질 내용 변경은 없음 |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24-126호(2024. 6. 27. 제정·시행)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