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임. 2025. 10.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1.부터 시행됨. 일반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시설을 어떤 주기로 세척·점검·정비하고 유수율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한 고시임. 관망 유지관리를 위탁·대행할 때 업무 범위와 물량 산정의 근거가 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관세척, 배출수 처리, 유수율 관리, 점검·정비, 정보관리, 수계전환, 직무교육, 인수인계를 규정함.
| 근거 법령 | 「수도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
| 적용 대상 | 일반수도사업자(도수관로를 제외한 상수도관망시설)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별표]에 오염도별 관세척 배출수 처리방안과 점검정비 주기 및 내용(예시)이 있어, 유지관리 용역의 연간 물량 산출 근거로 쓸 수 있음.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적용범위 |
| 제4조 |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 제5조 | 관세척 시행 |
| 제6조 | 배출수의 처리 |
| 제7조 | 유수율 관리 |
| 제8조 |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
| 제9조 | 상수도관망시설의 정보관리 |
| 제10조 | 수계전환 계획의 수립 |
| 제11조 | 수계전환 수행방법 |
| 제12조 | 수계전환의 검토·지원 |
| 제13조 | 직무교육 실시 |
| 제14조 | 인수인계 |
| 제15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저오염도 관세척 배출수 처리방안
- [별표 2] 중오염도 관세척 배출수 처리방안
- [별표 3] 고오염도 관세척 배출수 처리방안
- [별표 4] 점검정비 주기 및 내용(예시)
- [별표 5] 수계전환 수행절차
- [별지 서식] 관세척 관리대장 양식
- [별지 서식] (연도별/월별) 유수율 분석 양식
- [별지 서식] 밸브 및 밸브실현황표
- [별지 서식] 수계전환 수행 보고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2025. 10. 1. 공포·시행)에 따른 개정임.
| 항목 | 내용 |
|---|---|
| 기관명칭 변경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함 |
| 유지관리 기준 | 이번 개정에서 관세척·유수율·점검정비 기준의 실질 내용 변경은 없음 |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21-43호(2021. 2. 26. 제정·시행)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