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참가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설계하였음.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5개 항목과 7단계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정산 범위를 인건비와 경비로 한정하도록 하였음.
연구 개요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수행됨. 전시산업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임.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을 설계하고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을 함께 마련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전담기관 위탁은 계약보다 협약의 성격이 강해 절차와 정산 기준이 흐려지기 쉬움. 지침에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음.
-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무엇인가?
- 추진절차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정산은 어느 항목까지 할 것인가?
- 근로조건 보호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행사 참가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지침은 민간위탁의 개념, 추진절차,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 별첨 및 참고서식으로 구성하고 부록으로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을 두었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타 기관 법령의 검토
법령에서는 민간위탁 가능 여부를, 시행령에서는 가능 사무의 범위와 지정기관 요건, 계약기간 조정 사유를, 규칙·고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과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을 규정하는 구조를 확인하였음.
유사개념의 구분
민간위탁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과 부수적 사무 수행, 민간 역량 활용 방식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표준협약서의 제안
지침 내에 표준협약서를 제안하여 협약서 적정성에 대한 별도 법무 검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안한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안
| 구분 | 내용 |
|---|---|
| 공공·공익성 |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가 위탁의 기준이므로 공익적 목적을 갖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가 대상임 |
| 비권리성·의무성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함 |
| 능률성·전문성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반영함 |
| 지속성 | 단발성 사업은 용역으로 구분됨이 타당하므로 위탁에는 지속성 개념이 필요함 |
| 책임성 |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를 근거로 함 |
지속성 기준은 유사사례를 반영하여 추가한 것으로, 단발성 사업을 용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음.
나머지 기준은 관계 법령의 요건을 반영하였음.
위탁 추진절차
마련한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추진절차
| 단계 | 주요 내용 |
|---|---|
| 사전검토 | 사전 기초조사, 사전 적정성 검토,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개별 법령 제·개정 |
| 추진계획 수립 | 위탁근거, 사업내용, 소요예산, 사업목적, 위탁내용, 위탁비용, 조직 및 인력 |
| 예산편성 | 사업 예산의 편성 |
| 수탁기관 지정 | 전담기관 지정 또는 공개모집을 통한 지정 |
| 위·수탁 협약체결 | 위탁기간·사무·비용, 성과목표,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협약 해지·해제 |
| 인수·인계 | 인계·인수서 작성, 위탁대상 사무 인계,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 |
| 위탁운영관리 |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사업비 정산, 종합성과평가 |
주관부서가 사전검토부터 위탁운영관리까지를 담당하고 협약체결은 협약담당부서가 수행하는 구조였음.
수탁기관 지정은 전담기관 지정과 공개모집의 두 방식을 두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검토한 정산 관련 쟁점과 판단은 다음과 같았음.
정산 관련 쟁점과 연구진 판단
| 쟁점 | 연구진 판단 |
|---|---|
| 정산의 범위 | 인건비와 경비에 한하여 정산이 필요함 |
| 인건비 항목 인정 범위 | 인력에 대해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모두 인건비에 포함함 |
| 경비 인정 범위 | 경비 인정 범위를 지침에 세부적으로 서술함 |
| 사업비 구분 계리 | 사업별 구분 계좌 신설을 원칙으로 함 |
| 비목 변경 | 원칙적으로 비목별 지출하되 소관 부처의 사전 승인 시 변경 가능 조항을 삽입함 |
| 정산의 방법 |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예산지출 계획을 수립·제출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산함 |
정산 범위를 인건비와 경비로 한정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수탁기관이 다수의 수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함께 수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분 계리 의무를 규정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행정위임위탁규정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요구하나 세부 범위가 없어, 보조금법의 검사 항목을 준용해 장부·서류·재산 관련 회계관리를 감사 범위로 설정하였음.
표준 공고문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였음.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함께 제시하였음.
총칙, 사업비 일반지침, 사업비 관리·회계처리 지침, 정산기준 및 지침으로 정산지침을 구성하였음.
법령 체계의 검토
타 기관 위탁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타 기관 위탁 관련 법령 체계
| 구분 | 규정 내용 |
|---|---|
| 법령 | 민간위탁이 가능함을 명시 |
| 시행령 | 민간위탁 가능 사무의 범위, 지정기관을 통한 위탁 시 지정기관 요건,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 규칙·고시 | 수탁기관 선정 방안,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권한과 책임, 성과평가 등 하위 세부 규정 |
상위 법령에서 위탁 가능 여부를 정하고 하위 규정으로 갈수록 절차가 구체화되는 구조였음.
협약서 포함 내용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이드로 설정하였음.
연구 시사점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5개 항목과 7단계 추진절차를 마련하여 관리지침으로 정리하였음.
정산은 인건비와 경비에 한정하고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수행하도록 방법을 정하였음.
전담기관 위탁에도 절차 기준이 필요함
전담기관에 사무를 맡기는 방식이라도 사전검토부터 정산까지의 절차가 정해져 있어야 관리가 가능함.
감사와 정산 범위 모두 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접 제도인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기준을 설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