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근로기준 개정 대응 하수처리시설 인력검토 연구

[위탁·원가연구] 근로기준 개정 대응 하수처리시설 인력검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응한 하수처리시설 3개소의 인력 소요를 검토하였음. 협약 인력 43명 대비 적정 인력은 62명으로 산정되어 19명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협약 인력43명
적정 인력62명
증원 규모19명

01

연구 개요

하수처리시설은 24시간 운전이 필요하여 교대 또는 당직 근무가 편성됨. 여러 처리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처리장별 배치 인력이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인력편성을 도출하고 과업범위 변경에 따른 적정 인력을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근로시간 규제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과 야간근무 2인1조 편성도 함께 검토해야 했음. 각각이 인력 소요를 늘리는 요인이었음.

  • 현 근무형태는 적법한가?
  • 어떤 근무편성이 가능한가?
  • 야간근무는 몇 명으로 편성할 것인가?
  • 안전보건 규정상 필요한 인력은 얼마인가?
  • 최종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산정 방식별 인원 차이소관 부처 지침 기준으로는 78명, 유사사례 기준으로는 64명, 직무검토 기준으로는 62명이 산출되었음. 협약 인력 43명, 현원 49명과 비교하여 직무검토 결과인 62명을 적정 인력으로 채택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처리장
3개소
산정 방법
3가지
검토 편성안
3개
직급 구분
10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분뇨처리시설을 대상 범위로 하였음. 처리장별로 5조 당직 형태의 교대근무를 운영하고 있었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적법성 검토근무형태와 위법 여부
편성안 도출교대·당직 전환 비교
과업범위 검토야간 2인1조·안전보건
최종 인력 산정직급별 배치까지

대안 편성의 구성

4조3교대, 4조2교대, 8조 당직근무의 세 가지 전환 방식을 검토하고 각각의 인력 소요를 산출하였음.

추가 검토 항목

야간근무 2인1조 편성,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에 따른 인력, 실험실 업무를 별도로 검토하였음.

직급별 배치의 산출

협약 인력의 직급별 비율 구성을 기준으로 증원분 19명을 배분하여 총 배치 기준을 산출하였음.

05

산정 방법별 인원

산정 방법별 인원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산정 방법별 처리장 인원

구분 A 처리장 B 처리장 C 처리장 합계
소관 부처 지침 기준 소계 42.18 24.95 9.51 78.00
소관 부처 지침 기준 산정 43.00 25.00 10.00
유사사례 기준 소계 32.04 22.26 10.15 64.00
유사사례 기준 산정 32.00 22.00 10.00

소관 부처 지침 기준으로는 78명, 유사사례 기준으로는 64명이 산출되었음.

지침 기준은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고 유사사례 기준은 반올림하여 처리장별 인력을 산정하였음.

06

근무편성 전환별 인력

근무편성 전환 시 처리장별 인력 변동은 다음과 같았음.

근무편성 전환별 인력 검토 결과

구분 협약 인력 4조3교대 4조2교대 8조 당직근무 적정 인력 증감
A 처리장 27명 31명 31명 33명 31명 +4명
B 처리장 11명 15명 15명 17명 15명 +4명
C 처리장(1인1조) 5명 7명 7명 8명 7명 +2명
합계 43명 53명 53명 58명 53명 +10명

4조3교대와 4조2교대는 모두 53명, 8조 당직근무는 58명이 필요하였음.

C 처리장을 2인1조로 배치할 경우 10명이 필요하여 협약 대비 5명 증원이 요구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검토 결과를 종합한 최종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검토 결과 종합

구분 협약 현원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직무검토 적정
배치인력 43명 49명 78명 64명 62명 62명

협약 인력 43명 대비 19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증원분에는 관리 인력 1명과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력 1명이 포함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근무편성의 전환

현 5조 당직 형태에서 4조3교대 또는 4조2교대로 전환하여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편성을 갖추도록 하였음.

야간근무 2인1조 편성

1인1조로 운영 중인 처리장의 야간근무를 2인1조로 편성할 경우의 인력 소요를 함께 산출하였음.

안전보건 규정의 반영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검토하여 최종 인력에 반영하였음.

실험실 업무의 검토

실험실 업무와 그 외 기타 사항에 대한 인력 소요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였음.

09

직급별 배치 산출

증원분 19명의 직급별 배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직급별 배치 산출 결과

등급 협약 인력 비율 구성 증원 적용 총 배치 기준
사원 18 41.9% 8 26
대리 12 27.9% 5 17
과장 6 14.0% 3 9
차장 2 4.7% 1 3
중급기능사 2 4.7% 1 3
초급기능사 1 2.3% 1 2
합계 43 100.0% 19 62

협약 인력의 직급별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증원분을 배분하였음.

사원 8명과 대리 5명으로 증원의 대부분이 실무 직급에 배치되었음.

10

연구 시사점

협약 인력 43명, 현원 49명 대비 적정 인력은 62명으로 산정되어 협약 기준 19명 증원이 필요하였음.

근무편성 전환만으로는 53~58명이었으나 과업범위 검토를 반영하여 62명으로 확정되었음.

근로시간 외 요인이 증원 규모를 키움

4조3교대 전환만 반영하면 53명이었으나 야간근무 2인1조 편성과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 실험실 업무를 함께 반영하자 62명이 되었음.

산정 방식별로 62~78명의 폭이 있어,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