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의 관리대행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적정 인력은 현 47명보다 많은 56명으로 산정되었고, 위탁 전환 시 당해연도 원가는 증가하나 일정 시점 이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표 평가에서는 직영과 민간위탁의 강점 분야가 갈렸음.
연구 개요
대상은 규모가 서로 다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임.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소관 부처 지침과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시설별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직영과 위탁 각각의 운영원가를 산출하여 비교하였음. 아울러 장기 원가 추이를 분석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확인하였음.
비용 산정과 별도로 공공성, 고용 안정성, 재원마련의 적절성, 경제적 효율성 등의 지표로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직영에서 관리대행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구조가 달라지고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새로 계상됨. 반면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가능하므로 전환 시점의 비용과 장기 비용이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음.
- 시설별 적정 인력은 현 인원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 직영과 위탁의 운영원가는 어떻게 다른가?
- 장기적으로는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 전국 하수처리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비용 외의 지표를 포함하면 어느 방식이 적정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반현황과 유입하수량, 운영·관리 실태, 전력사용량, 시설 노후화 현황을 함께 분석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력 산정의 적용 기준
시설별 적정 인원은 소관 부처 지침과 유사사례 중 최소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두 기준의 결과가 다를 경우 낮은 쪽을 택하는 방식임.
장기 원가 추이의 반영
단년도 원가만으로는 전환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장기 원가 추이를 함께 산출하였음.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수선비를 총공사비 기준 경과 연수별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시설별 인력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적정 인원 산정 결과 (단위: 명)
| 시설 | 현 인원 | 지침 기준 | 유사사례 기준 | 적용 인원 |
|---|---|---|---|---|
| A 하수처리시설 | 21 | 37 | 28 | 28 |
| B 하수처리시설 | 16 | 22 | 15 | 15 |
| C 하수처리시설 | 10 | 14 | 13 | 13 |
| 합계 | 47 | 73 | 56 | 56 |
지침 기준으로는 73명이 산출되었으나 유사사례 기준으로는 56명이었으며, 두 기준 중 최소값을 적용하여 56명을 적정 인원으로 산정하였음.
시설별로는 A 하수처리시설이 현 21명에서 28명으로, C 하수처리시설이 현 10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 반면 B 하수처리시설은 현 16명에서 15명으로 줄었음. 전체적으로는 현 47명보다 9명 많은 규모였음.
운영원가 산정 결과
직영 운영 시의 원가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직영 운영 시 운영원가 (단위: 원)
| 구분 | A 시설 | B 시설 | C 시설 | 합계 |
|---|---|---|---|---|
| 총 운영원가 | 2,538,714,782 | 1,895,954,686 | 1,053,651,897 | 5,488,321,365 |
| 직납금 | 1,033,047,392 | 766,439,024 | 474,426,910 | 2,273,913,326 |
| 총 운영원가 합계 | 3,571,762,174 | 2,662,393,710 | 1,528,078,807 | 7,762,234,691 |
직영 운영 시 총 운영원가 합계는 7,762,234,691원이었으며, 이 중 발주기관이 직접 부담하는 직납금이 2,273,913,326원이었음.
위탁 운영 시에는 순원가 합계가 4,647,815,016원, 용역원가 합계가 5,858,547,119원으로 산정되었음. 직납금은 두 방식에서 동일하게 2,273,913,326원이 적용되었음.
연구에서는 위탁 전환 시 연간 약 3억원 수준의 증액 규모가 도출되어 당해연도의 경제적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재무적 타당성과 정책 환경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재무적 타당성 및 정책 환경 검토
| 항목 | 검토 내용 |
|---|---|
| 단기 원가 | 전환 초기 기간에는 직영 운영원가가 다소 낮음 |
| 장기 원가 | 일정 시점 이후 위탁 운영 시 원가 절감 가능 |
| 재정 부담 | 현 직영 예산에 약 3억 7천만원 증액 필요 |
| 전국 운영 현황 | 약 71%가 민간대행, 공기업 포함 시 약 80%가 비직영 운영 |
| 전환 사례 | 직영에서 관리대행으로 전환한 19개 사례 모두 수질개선 효과 발생 |
재무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전환 초기 기간에는 직영 운영원가가 다소 낮으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위탁 운영 시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미래의 예측성은 불확실하므로 민간위탁의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무적 타당성은 약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또한 현 직영 예산에 약 3억 7천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므로 발주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기술하였음.
정책 환경 측면에서는 소관 부처가 전문 물기업 육성 기조 아래 위탁관리 전문 대행업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와 대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전국 하수처리시설의 약 71%가 민간대행, 공기업을 포함하면 약 80%가 직영이 아닌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적정 인력 56명은 현 47명보다 9명 많음. 시설별로 증감이 다르므로 시설 간 재배치를 포함한 조정 계획이 필요함.
위탁 전환 시 현 예산에 약 3억 7천만원의 증액이 필요함. 재정 여건을 고려한 재원 조달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단기와 장기의 원가 우열이 다르게 나타났음. 전환 여부는 단년도 비교가 아니라 장기 추이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함.
소관 부처의 정책 기조와 전국 운영 현황에서 관리대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정책적 타당성도 판단 요소에 포함해야 함.
운영방식의 적정성 평가 결과
지표별 평가 결과 두 방식의 강점 분야가 나뉘었음.
운영방식별 지표 평가 결과
| 세부 지표 | 직영 | 민간위탁 |
|---|---|---|
| 공공성 | 우수 | 보통 |
| 고용의 안정성 | 우수 | 보통 |
| 재원마련의 적절성 | 우수 | 보통 |
| 법·제도적 근거 | 우수 | 우수 |
| 경제적 효율성 | 우수 | 보통 |
| 재무적 타당성 | 우수 | 보통 |
| 소관 부처 정책방향 | 보통 | 우수 |
| 운영관리의 전문성 | 보통 | 우수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보통 | 우수 |
직영은 공공성과 고용 안정성, 재원마련의 적절성, 법·제도적 근거 측면에 장점이 있으나 경제적 효율성과 관리감독의 용이성 등 나머지 측면에서 단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민간위탁은 법·제도적 근거와 경제적 효율성, 재무적 타당성, 소관 부처 정책방향, 운영관리의 전문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감독의 용이성 측면에 장점이 있으며 나머지 부문에서는 직영보다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운영관리의 전문성 항목에서는 직영이 순환보직과 행정 중심 사무라는 공공기관의 성질상 한계가 있어 전문성 향상 기대치가 낮은 반면, 위탁은 특허 출원과 기술 노하우 측면에서 전문성이 높고 재계약과 재입찰을 위한 전문성 향상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연구 시사점
적정 인력은 지침 기준 73명과 유사사례 기준 56명 중 최소값인 56명으로 산정되었으며, 현 인원 47명보다 9명 많았음. 시설별로는 증감이 엇갈렸음.
원가 비교에서는 위탁 전환 시 연간 약 3억원의 증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경제적 효율성은 낮았으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위탁 운영 시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지표 평가에서는 직영과 민간위탁의 강점 분야가 나뉘었음.
단기와 장기의 판단이 엇갈림
전환 초기에는 직영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위탁이 원가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연구는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을 함께 밝히고 단기 재무적 타당성이 약하다고 기술하였음.
정책 기조와 전국 운영 현황도 판단 요소로 포함되었음. 전국 하수처리시설의 약 80%가 직영이 아닌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이 정책적 타당성의 근거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