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민간위탁 사무 개선방안 연구(A시)

[위탁·원가연구] 민간위탁 사무 개선방안 연구(A시)

연구 주요 결과

기초지자체가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무 40개와 공공위탁 사무를 함께 검토하여 각 사무에 적합한 운영 방식을 판정하였음. 아울러 발주부서와 수탁기관 양측을 인터뷰한 결과,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양측에서 크게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현 민간위탁 사무40개
민간위탁 적정 판정35개
인터뷰 응답37명

01

연구 개요

민간위탁 제도는 조례와 관리지침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판단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담당자가 바뀌면 판단 기준도 함께 바뀌기 쉽고, 수탁기관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발주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본 연구는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무 전체와 공공위탁 사무를 함께 놓고 각 사무에 적합한 운영 방식을 판정하였음. 현재의 분류를 전제하지 않고, 공공위탁으로 관리되는 사무 중에도 민간위탁이 적합한 것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아울러 성격이 유사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수행되는 사무를 묶어 운영하는 방안과, 반대로 묶여 있으나 분리하는 편이 나은 사무를 함께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사무의 수가 늘어나면 관리 부담도 함께 늘어남. 예산 규모가 작은 사무까지 개별 협약과 개별 평가로 관리하면 행정 비용이 사무의 규모를 넘어서게 됨. 반대로 성격이 다른 사무를 하나로 묶으면 어느 쪽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

  • 현재의 운영 방식이 각 사무의 성격에 맞게 정해져 있는가?
  • 공공위탁으로 관리되는 사무 중 민간위탁이 적합한 것이 있는가?
  • 어떤 사무를 묶고 어떤 사무를 분리해야 하는가?
  • 발주부서와 수탁기관은 제도를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 위탁 기간과 재계약 기간은 적정한가?
양방향 인터뷰의 목적발주부서와 수탁기관을 모두 인터뷰한 것은 제도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구분하기 위함이었음. 발주부서에는 조례·지침의 적용과 지도감독 실태를, 수탁기관에는 불만 사항과 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였음. 한쪽만 조사하면 상대의 문제로 귀결되는 진술만 수집되기 때문임.

03

분석 범위와 대상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무와 공공위탁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현 민간위탁 사무
40개
판단 기준
1단계 6개 항목
인터뷰 응답
37명
통합 검토 사무
3쌍

사무는 일자리, 노동복지, 보육, 정보화 교육, 장애인 복지,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음. 예산 규모의 편차도 커서 연간 수억원 규모의 사무와 수천만원 규모의 사무가 같은 절차로 관리되고 있었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 분석사무별 예산·인력 운영 실태
현장 인터뷰발주부서·수탁기관 양방향
적정성 검토2단계 판정 절차 적용
통합 운영 검토사무 결합·분리 타당성

1단계 판단 기준의 구성

1단계는 사무가 민간위탁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여섯 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였음. 법령·조례에 위탁 근거가 있는지,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소관 사무인지, 공익적 목적의 행정서비스인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지,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지, 경쟁 원리가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함.

각 기준에서 벗어나면 해당하는 다른 방식으로 분류됨. 근거 법령이 없으면 직영,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면 보조사업, 수익 활동이면 사용수익허가, 단순 지원이거나 부수적 사무이면 용역, 경쟁이 불가능하면 공공위탁으로 판정하는 구조임.

지속성 판단의 기준

전문성과 지속성 항목에서는 상시·지속 여부를 별도 기준으로 확인하였음.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를 지속적인 사무로 보았음.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복 사업이라도 용역이 적합함.

05

사무별 적정성 판정 결과

두 단계 검토를 거친 최종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 방식 판정 결과

판정 현 운영 방식 건수 내용
민간위탁 적정 민간위탁 35개 개념 부합 및 민간 우위 확인
공공위탁 13개 민간위탁으로 전환 가능
보류 민간위탁 4개 용역 형태가 더 적합
공공위탁 5개 요건 충족 시 민간위탁 가능
부적정 공공위탁 4개 개별 법령상 관리대행에 해당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40개 중 35개는 적정한 것으로, 4개는 용역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주목할 점은 공공위탁으로 관리되던 사무 13개가 민간위탁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임.

공공위탁은 경쟁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공공성이 매우 큰 경우에 선택하는 방식임. 이 13개 사무는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공공위탁이 유지되어 온 사례로 볼 수 있음. 반면 개별 법령이 관리대행으로 규정한 4개 사무는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관리되어야 했음.

06

사무 통합 운영의 검토 결과

성격이나 위치가 유사한 사무를 묶는 방안과, 묶여 있으나 분리하는 편이 나은 사무를 함께 검토하였음.

통합·분리 검토 결과

대상 검토 기준 판정
육아 지원시설 + 장난감 대여시설 동일 장소에 위치하고 후자가 전자의 일부 사무 통합 적정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 장애인 복지시설 사무의 유사성과 작은 예산 규모 통합 적정
비정규직 지원시설 + 노동복지시설 수행 사무와 주요 이용자가 상이 분리 적정

통합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두 건은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거나 상위 사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였음. 특히 예산 규모가 작은 사무를 개별 협약으로 관리하면 관리 비용이 사무 규모에 비해 과도해지므로, 유사 분야의 사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였음.

반면 노동 분야의 두 시설은 명칭이 유사하고 대상도 노동자로 같아 보이지만, 한쪽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과 일자리 지원을, 다른 쪽은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증진을 주된 과업으로 하고 있어 목적이 달랐음. 이용자 집단의 이해관계도 서로 달라 통합 시 어느 쪽의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았음. 다수의 지자체가 두 기능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발주부서와 수탁기관을 각각 인터뷰한 결과, 같은 제도를 두고 인식과 요구가 크게 갈렸음.

양측 인터뷰 결과의 대비

항목 발주부서 수탁기관
조례·지침 인식 대부분 인지, 구체성 보완 필요 다수 기관이 내용을 알지 못함
인건비 기준 복지·교육 외에는 기준 부재, 공무원 보수 준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인력 편성에 불만
일반관리비 정산 절차로 불필요한 지출은 없음 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확보 필요
평가·정산 자체평가 위주, 외부 위원 참여는 소수 정산보다 종합성과평가 중심 전환 요구

가장 뚜렷한 격차는 제도 인식에서 나타났음. 발주부서 담당자는 대부분 조례와 관리지침을 알고 있었으나, 수탁기관 중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곳이 다수였음. 제도가 존재해도 적용받는 쪽이 모르면 실효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음.

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자 37명 중 28명이 신규·재위탁과 재계약을 동일한 기간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현재는 신규 및 재위탁이 3년, 재계약이 2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재계약 기간이 짧아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수탁기관 대상 제도 안내

조례와 관리지침을 모르는 수탁기관이 다수였음. 협약 체결 시 지침을 함께 제공하고 주요 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두어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함.

인건비 산정 기준의 명문화

복지·교육 분야 외에는 기준이 없어 공무원 보수를 준용하고 있음. 분야와 무관하게 적용할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됨.

공공위탁 사무의 재검토

공공위탁 13개가 민간위탁으로도 운영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경쟁 시장이 형성된 분야는 방식을 재검토하여 관행적 유지를 방지해야 함.

외부 평가위원 참여 확대

대부분의 사무가 자체평가로 수행되고 외부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소수였음.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외부 위원 참여를 표준 절차로 두어야 함.

09

위탁 기간과 관리 절차의 검토

인터뷰에서 제기된 사항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정리하였음.

제기된 쟁점과 검토 방향

쟁점 제기 내용 검토 방향
위탁 기간 신규·재위탁 3년, 재계약 2년으로 이원화 동일 기간 적용 검토
적정성 검토 검토 기준이 모호하여 실효성이 낮음 판정 기준의 단계별 명시
지도감독 수탁기관의 긴장감 유지 장치가 부족 평가 결과의 계약 연계 강화
고용 승계 위탁 취지와 상충한다는 의견 존재 근로자 권리와 운영 효율의 조율

적정성 검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이 연구가 다룬 판정 절차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었음.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결과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계별 기준과 각 단계에서 벗어날 때의 분류를 문서로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이었으나 짚어둘 필요가 있었음.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종사자를 승계하도록 하면 근로자의 고용은 안정되지만 새 수탁기관이 인력을 재구성할 여지는 줄어듦.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므로 제도로 조율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함.

10

연구 시사점

제도를 아는 쪽과 모르는 쪽이 나뉘어 있으면 제도는 절반만 작동함. 이 조사에서 발주부서 담당자는 대부분 조례와 지침을 알고 있었으나 수탁기관 중에는 모르는 곳이 다수였음. 지침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보다 적용받는 쪽에 전달하는 절차를 두는 편이 효과가 클 수 있음.

사무를 묶고 나누는 판단은 명칭이나 분야가 아니라 이용자를 기준으로 해야 함. 노동 분야의 두 시설은 명칭과 대상이 유사해 통합 후보로 검토되었으나, 실제 이용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달라 분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음. 반대로 같은 장소에서 상위 사무의 일부로 수행되는 사무는 묶는 것이 자연스러웠음.

공공위탁의 유지는 판단이 아니라 관행일 수 있음

경쟁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도 공공위탁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음. 방식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최초의 선택이 그대로 굳어짐.

사무의 통합 여부는 분야가 아니라 이용자로 판단해야 함. 이름이 비슷해도 이용자 집단이 다르면 통합은 어느 쪽의 요구도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