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산림사업 계약유형 분류방안 연구

[위탁·원가연구] 산림사업 계약유형 분류방안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산림사업의 계약유형 분류 방안을 마련하였음. 전국 지자체의 계약 유형 현황이 사업별로 크게 달랐으며, 시설물 설치 여부와 감리·하자보수·재료비 산정 여부를 기준으로 공사와 용역을 구분하는 2단계 기준을 제시하였음.

분류 기준 단계2단계
임도 사업 공사 비율100.0%
산림조사 용역 비율96.2%

01

연구 개요

산림사업은 조림과 숲가꾸기, 벌채, 임도, 사방 등 성격이 다양함. 같은 사업이라도 지자체마다 공사로 발주하기도 하고 용역으로 발주하기도 하여 계약 유형이 일관되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산림사업의 계약유형 분류 방안을 마련하였음. 현황과 감사 사례,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공사와 용역의 구분 기준을 설계하고 두 가지 분류안을 제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계약 유형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법령과 원가 산정 기준, 하자보수 의무가 함께 달라짐. 같은 사업을 다르게 발주하면 감사에서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였음.

  • 현재 계약 유형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 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는가?
  • 공사와 용역은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 사업별로 어떤 유형이 적합한가?
  • 혼재된 계약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약 유형의 지자체 간 편차같은 산림사업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공사·용역·기타계약으로 다르게 발주되고 있었음. 사업 성격이 명확한 임도는 100% 공사였으나 조림과 숲가꾸기는 유형이 섞여 있었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산림사업의 계약 유형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분류안
2안
산림사업 종류
12종
해외 사례
3개국
검토 법령
5개 분야

전국 시·도 산림 관계부서의 계약 유형 현황과 구성비를 조사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계약 유형 관련 감사 사례와 개별 법령, 계약 법령을 함께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 조사계약 유형 현황과 구성비
사례 검토감사 사례와 해외 분류
법령 분석질의회신과 개별법령
분류안 제시기준 설계와 적용 결과

법령 검토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음.

계약 법령의 검토 항목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사항,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원가 산정 기준을 각각 검토하였음.

질의회신의 활용

계약 유형에 관한 관계 기관의 질의회신 결과와 조경유지관리 사업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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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형 현황

산림사업별 계약 유형 구성비는 다음과 같았음.

산림사업별 계약 유형 구성비

산림사업 공사 용역 기타계약
임도 100.0% 0.0% 0.0%
사방 99.1% 0.0% 0.9%
산지복구 98.7% 1.3% 0.0%
병해충 피해목 처리 94.3% 5.7% 0.0%
숲가꾸기 85.6% 6.5% 7.8%
조림 84.8% 6.9% 8.3%
병해충 수목관리 82.2% 17.8% 0.0%
벌채 74.7% 16.0% 9.3%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3% 96.2% 2.6%

산림토목 계열인 임도와 사방, 산지복구는 공사 비율이 98% 이상으로 유형이 일관되었음.

반면 조림과 숲가꾸기, 벌채는 공사·용역·기타계약이 섞여 있었고,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는 용역이 96.2%로 대부분이었음.

06

공사·용역 구분 기준

제시한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성되었음.

공사·용역 구분 기준

단계 검토 기준 검토 방안
1단계 시설물 및 설비,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여부 해당 시 공사, 미해당 시 2단계
2단계 감리업무 의무화 또는 수행 필요성이 높은가 3개 기준 중 2개 이상 만족 시 공사로 분류
하자보수 의무화 또는 필요성이 높은가
주요재료비·부분품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재료비 산정 여부

1단계에서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설치·해체가 수반되면 공사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단계로 넘어가도록 설계하였음.

2단계는 감리, 하자보수, 재료비 산정의 세 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면 공사로 분류하는 방식이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제1안 기준에 따른 사업별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제1안 기준 산림사업 분류 결과

산림사업의 범위 검토결과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용역
조림 기타계약
숲가꾸기 기타계약
벌채 공사
산림병해충(피해목 제거) 공사
산림병해충(방제·진료) 용역
임도 설치·유지보수 공사
사방·사방시설 유지보수 공사
산지복구 공사

산림토목 계열과 벌채, 피해목 제거는 공사로, 산림조사와 병해충 방제·진료는 용역으로 분류되었음.

조림과 숲가꾸기는 공사와 용역의 정의에 모두 부분적으로 해당하여 기타계약으로 검토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계약 유형 기준의 통일

같은 사업이 지자체마다 다른 유형으로 발주되고 있었음. 기준을 통일하여 발주 편차를 줄여야 함.

혼재 계약의 처리 원칙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원칙을 마련하여 계약 목적물별 분류 방안을 제시하였음.

감사 대응 방안 마련

계약 유형과 관련한 감사 사례를 분석하여 감사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사업 범위의 세부 정의

산림사업의 범위를 세부 사업의 종류까지 나열하여 분류 적용의 모호함을 줄이도록 하였음.

09

산림사업 범위의 세부 구분

제2안에서 정리한 산림사업의 범위와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았음.

산림사업 범위별 세부 사업

산림사업의 범위 세부 사업의 종류
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조림 신식, 보식, 조림예정지 정리
숲가꾸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등
산림병해충 방제, 피해목 제거 및 처리, 수목진료
임도 임도신설, 구조개량, 노폭확장, 유지보수
사방 해안침식방지,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사방댐 등
산지복구 관계 법령에 따른 훼손지 복구

산림병해충은 방제와 피해목 제거, 수목진료로 나누어 각각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도록 하였음.

해외 사례로는 3개국의 산림사업 분류 방식을 검토하여 참고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전국 계약 유형 현황에서 임도와 사방은 공사 비율이 98% 이상인 반면 조림과 숲가꾸기는 유형이 섞여 있었음.

시설물 설치 여부를 1단계, 감리·하자보수·재료비 산정을 2단계로 하는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별 분류 결과를 도출하였음.

유형이 섞인 사업이 기준의 대상이었음

임도와 산림조사처럼 유형이 명확한 사업은 현장에서도 일관되게 발주되고 있었음. 기준이 필요한 것은 조림과 숲가꾸기처럼 유형이 갈리는 사업이었음.

두 단계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아 복수 기준의 충족 여부로 결정하도록 설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