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 공연장의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음. 연간 총 위탁원가는 7,248,520,174원으로 산정되었고, 적정 운영인력은 35~41명 범위에서 현 인원 35명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였음.
연구 개요
복합문화 공연장은 공연과 전시, 교육사업, 대관, 카페 운영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설임. 두 개 지역에 나뉘어 운영되는 구조였음.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연차별 물가변동에 따른 위탁비용 보전방안을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다년도 위탁에서는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만큼 위탁비용도 조정되어야 함. 조정 방식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의 부담이 달라짐.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연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지역별 원가 구성은 어떻게 다른가?
- 물가변동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5개년 일괄 계약은 적절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민간위탁 중인 복합문화 공연장을 대상으로 하였음.
공연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와 위탁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유사 공연예술시설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인력의 범위 설정
직무분석 인원을 최소인원으로, 유사사례 인원을 최대인원으로 설정하여 적정 인력의 범위를 제시하였음.
경비의 구분
고정경비와 변동경비를 구분하고, 변동경비는 기획공연·기획전시·교육사업·대관·카페운영비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조정률의 산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며, 산정 방법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기준에 따랐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산정 방법별 적정 운영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 구분 | 최소 인원(직무분석) | 최대 인원(유사사례) | 적용 인원 |
|---|---|---|---|
| 적정운영인력 | 35.0 | 40.8 | 35명~41명 적정 |
직무분석 기준 35명, 유사사례 기준 40.8명이 산출되어 35~41명을 적정 인력 범위로 판단하였음.
원가산정은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 인원인 35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한 지역에 32명, 다른 지역에 3명을 배치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결과
지역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역별 운영원가 총괄
| 구분 | A 지역 | B 지역 | 합계 |
|---|---|---|---|
| 인건비 합계 | 1,552,501,322 | 130,332,876 | 1,682,834,198 |
| 고정경비 합계 | 2,107,190,392 | 297,476,545 | 2,404,666,938 |
| 변동경비 합계 | 1,629,955,593 | 499,112,891 | 2,129,068,484 |
| 직접원가 | 5,289,647,307 | 926,922,312 | 6,216,569,619 |
| 일반관리비 | 317,378,838 | 55,615,338 | 372,994,176 |
| 위탁원가 | 5,607,026,145 | 982,537,650 | 6,589,563,795 |
| 부가가치세 | 560,702,614 | 98,253,765 | 658,956,379 |
| 총 위탁원가 | 6,167,728,759 | 1,080,791,415 | 7,248,520,174 |
총 위탁원가는 7,248,520,174원으로 산정되었고 이윤은 산정하지 않았음.
고정경비 중에서는 외주용역비 624,853,846원과 수리수선비 570,000,000원이 컸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변동경비의 사업별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변동경비의 사업별 구성
| 구분 | A 지역 | B 지역 | 합계 |
|---|---|---|---|
| 기획공연 | 946,906,939 | 50,000,000 | 996,906,939 |
| 기획전시 | 336,332,641 | 211,470,892 | 547,803,533 |
| 카페운영비 | 130,000,000 | 221,000,000 | 351,000,000 |
| 교육사업 | 210,661,000 | 16,641,999 | 227,302,999 |
| 대관 | 6,055,013 | — | 6,055,013 |
| 합계 | 1,629,955,593 | 499,112,891 | 2,129,068,484 |
기획공연이 996,906,939원으로 변동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A 지역은 기획공연 중심, B 지역은 기획전시와 카페운영 중심으로 사업 구성이 달랐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위탁금액을 결정하고 연도가 바뀔 때마다 인건비 및 경비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주력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며, 산정 방법은 지방계약법과 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음.
5개년 위탁비용을 미리 추정해 계약하는 방식은 실제 상승률과의 차이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력 대안에서 제외하였음.
적정 인력을 35~41명 범위로 제시하되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 현 인원 35명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였음.
5개년 위탁원가 추정
A 지역 기준 5개년 위탁원가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5개년 위탁원가 추정 결과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직접인건비 | 1,552,501,322 | 1,605,286,367 | 1,659,866,104 | 1,716,301,551 | 1,774,655,804 |
| 위탁원가 | 5,607,026,145 | 5,813,510,534 | 6,027,617,519 | 6,249,629,153 | 6,479,837,942 |
| 총 위탁원가 | 6,167,728,759 | 6,394,861,587 | 6,630,379,270 | 6,874,592,068 | 7,127,821,736 |
과거 5개년 인건비 상승률 평균 3.4%와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초자료로 하여 추정하였음.
기초자료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연구 시사점
연간 총 위탁원가는 7,248,520,174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윤은 산정하지 않았음.
적정 운영인력은 35~41명 범위로 제시하고 원가는 현 인원 35명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물가 반영 방식이 위험 배분을 결정함
매년 조정 방식은 실제 상승률을 반영하나 매년 협의가 필요하고, 5개년 일괄 방식은 절차가 간단하나 추정 오차가 한쪽의 손익이 됨.
법·제도적 관점과 사례적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매년 조정 방식을 주력 대안으로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