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의 52개 위탁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성과 예산을 검토하고 통합 운영 가능성을 분석하였음. 52개 사무 모두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예산 비목 변경 대상 24개 사무를 확인하고 사무 통합과 일부 업무의 민간 전환으로 절감 가능한 규모를 산출하였음.
연구 개요
위탁 사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면 개별 사무의 적정성은 검토되어도 사무 간 중복이나 통합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음.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 각각 협약을 맺고 운영되면 관리 조직도 시설 수만큼 늘어나게 됨.
본 연구에서는 관내 위탁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개념 부합성과 예산 비목을 검토하고, 사무의 유사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기준으로 통합 운영 가능성을 분석하였음.
아울러 부서별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인력과 인건비, 경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예산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위탁 사무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비, 사업비로 구성되며 재원도 시비와 도비, 국비, 공모사업으로 나뉨. 어느 항목이 어느 재원으로 지출되는지가 사무마다 달라 예산 효율화의 여지도 사무별로 다름.
- 52개 사무는 모두 민간위탁에 해당하는가?
- 예산 비목의 구분은 적절한가?
- 인건비와 경비 중 조정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
- 통합 운영이 가능한 사무는 어떤 조합인가?
-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전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관내 위탁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사무는 사회복지, 청소년, 체육, 산업·중소기업, 교육,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음. 통합 검토는 공공체육시설, 청소년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쉼터 시설의 네 유형을 대상으로 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터뷰의 확인 항목
전 부서 공통으로 예산 절감 방안으로서 인력의 적정성, 인건비의 적정성, 경비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음. 경비는 사무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아울러 시비 외에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 등을 통한 운영 예산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대내외적 우수 성과도 함께 확인하였음.
통합 효과의 검토 순서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먼저 관리자 부문 인력의 통합 효과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중복 업무의 통합 관리 가능 방안을 검토한 뒤, 절감 수준에 따른 통합 효과성을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사무 적정성 및 예산 비목 검토 결과
52개 사무의 개념 부합성과 예산 비목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적정성 및 비목 검토 결과
| 구분 | 검토 결과 | 건수 |
|---|---|---|
| 개념 부합성 | 민간위탁 사무로 수행이 적정 | 52 |
| 비목 변경 | 자본적 보조비에서 경상적 보조비로 변경 | 24 |
| 비목 변경 | 경상적 보조비에서 자본적 보조비로 변경 | 0 |
52개 사무 모두 민간위탁 사무로의 수행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업무도 민간위탁으로 분류하였음.
예산 비목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의 자본적 보조비에서 경상적 보조비로 변경되는 사무가 24개로 확인되었으며, 반대 방향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없었음.
부서별 인터뷰 결과
인터뷰에서 확인된 인건비 기준과 경비 항목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음.
인건비 기준 및 경비 검토 사항
| 구분 | 확인 내용 |
|---|---|
| 인건비 기준 | 사무 분야에 따라 소관 부처 지침, 지방공기업 보수규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등을 각각 준용 |
| 제외 검토 경비 | 워크숍 비용 등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비 |
| 자부담 항목 | 이행지급보증보험료, 사업이행보증보험, 지침 외 수당 |
| 일회성 경비 | 자산취득비 등 일회성 경비가 매년 편성된 경우 제외 검토 |
| 필수 경비 | 교통유발부담금 등 시설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세금 성격 경비 |
인건비 기준은 사무의 분야에 따라 달랐음. 보육 사무는 소관 부처의 보육 지침을, 체육시설은 지방공기업의 보수규정을,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각각 준용하고 있었음.
경비에서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과 수탁기관이 자부담해야 할 항목, 일회성 경비가 반복 편성된 항목을 구분하여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반면 시설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세금 성격의 경비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통합 운영 및 민간 전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효율화 방안별 검토 결과
| 대상 | 검토 결과 |
|---|---|
| 경전철 유지관리 사무 | 고객서비스 및 기술 분야를 민간으로 전환 시 약 8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가능 |
| 공공체육시설 | 경영지원 업무 통합 운영 가능, 인력 4명 축소 등 예산 효율화 가능 |
| 청소년 시설 | 프로그램 성격과 운영 목적의 유사성으로 통합 가능성 있으나 고용 문제와 소관 부서 이원화로 실현에 한계 |
경전철 유지관리 사무의 경우 고객서비스와 기술 분야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약 8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음.
공공체육시설은 시설별로 각각 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 기관 내 조직이 시설 수만큼 늘어나는 상태였음. 경영지원 업무를 통합하면 전산과 대관 등 중복 업무의 효율화가 가능하며 인력 4명 축소 등 예산 효율화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청소년 시설은 프로그램 성격과 운영 목적이 유사하여 통합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고용 문제와 소관 부서의 이원화로 실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인건비와 운영비 분석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기본적인 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자본적 보조비로 편성된 24개 사무가 경상적 보조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예산 편성 단계에서 비목 구분 기준을 적용해야 함.
시설별 개별 협약으로 운영 조직이 시설 수만큼 늘어나고 있음. 통합협약을 통해 중복 업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필수 경비와 자부담 항목, 일회성 경비의 구분이 사무마다 달랐음. 구분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여 편성 단계에서 적용하도록 해야 함.
통합 운영 검토의 기준과 한계
통합 가능성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효과 검토로 넘어가도록 구성하였음.
통합 검토의 기준과 효과 항목
| 구분 | 내용 |
|---|---|
| 사무의 유사성 | 운영 사무의 특성과 분류가 유사하며 두 가지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 가능한지 |
| 지리적 접근성 | 유사한 위치에 있거나 하나의 장소로 통합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1km 내 범위 |
| 효과 항목 1 | 관리자 부문 인력의 통합 |
| 효과 항목 2 | 중복 업무의 통합 관리, 경영지원 분야 업무 통합 |
| 효과 항목 3 | 절감 수준에 따른 통합 효과성 검토 |
사무 통합을 통한 즉각적인 효과는 총괄관리자의 통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음. 유사 업무의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다만 인터뷰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먼 시설의 경우 통합 운영 시 인력 파견과 추가 지원이 필요하여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확인되었음. 거리와 예산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통합의 실익이 판단됨.
연구 시사점
52개 위탁사무 전체가 민간위탁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예산 비목에서는 24개 사무가 자본적 보조비에서 경상적 보조비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효율화 방안으로는 경전철 유지관리 사무의 일부 민간 전환으로 약 80억원의 인건비 절감, 공공체육시설의 경영지원 통합으로 인력 4명 축소가 검토되었음. 청소년 시설은 통합 가능성이 있으나 고용 문제와 소관 부서 이원화로 실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통합의 실익은 거리와 조직 구조가 좌우함
사무의 성격이 유사해도 물리적 거리가 멀면 인력 파견과 추가 지원이 필요해 효율이 떨어짐. 유사성과 접근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효과를 검토하였음.
통합 가능성이 확인되어도 고용 문제와 소관 부서의 이원화가 실현의 제약이 됨. 검토 결과와 함께 실현 조건을 밝히는 방식을 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