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기술보급 민간위탁사업 관리방안 수립 연구

[위탁연구] 기술보급 민간위탁사업 관리방안 수립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기술보급 민간위탁사업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음. 관계 법령과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하여 위탁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재위탁 규정 개정에 대응하는 기준과 정산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음.

정산 이슈사항6가지
비교 기관3개 청
관리지침 장 구성4장

01

연구 개요

중앙행정기관의 기술보급사업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과 소관 법률이 근거가 되므로 절차와 기준의 체계가 다름.

본 연구에서는 기술보급 민간위탁사업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음.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추진절차를 마련한 뒤 감사와 성과평가,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운영 관리지침을 제안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수탁기관이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다시 맡기는 재위탁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면 사무처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 이에 대한 규정이 최근 신설되면서 대응 기준이 필요해졌음.

  •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는 어디까지인가?
  • 추진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재위탁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 정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감사와 성과평가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재위탁 규정의 신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위탁 조항이 신설되었음. 민간수탁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재위탁 내용을 공개해야 함.

03

분석 범위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기술보급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사업
3개 유형
비교 중앙기관
3개 청
정산 이슈
6가지
지침 구성
4장+부록

현장적용사업과 사업화지원 등 기술보급 사업의 개요와 추진 내용, 지원절차, 성과관리를 검토하였음. 타 중앙행정기관 3개 청의 위탁 관련 법령을 비교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 검토사업별 추진 내용과 성과
법령 검토일반법령과 타 기관 사례
절차 마련위탁 추진절차 설계
지침 제안관리지침과 정산지침

법령 검토의 범위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반법령으로 검토하고, 타 중앙행정기관 3개 청의 위탁 관련 법령을 비교하였음. 소관 법률과 산하기관의 업무처리 기본규정, 민간위탁사업 사무 관리지침도 함께 검토하였음.

추진절차 비교의 방법

기존 절차와 마련한 절차를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내용과 담당 부서를 정리하였음.

정산 이슈의 검토 기준

정산 관련 이슈를 사례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각 항목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였음.

05

위탁 추진절차의 구성

마련한 위탁 추진절차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았음.

위탁 추진절차의 단계별 구성

단계 주요 내용 담당
사전검토 사전 기초조사, 사전 적정성 검토, 위탁근거 마련 주관부서
추진계획 수립 위탁근거, 사업내용, 소요예산, 위탁비용, 조직 및 인력, 수탁자 선정방법 주관부서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의회 동의 위탁 개시 예정일 전 동의 절차 주관부서
예산편성 예산편성 및 의결 주관부서
공개모집 사전절차 일정 금액 이상 신규 위탁 시 일상감사 의뢰 감사 부서

사전검토에서 시작하여 추진계획 수립, 심의, 동의, 예산편성, 공개모집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절차를 구성하였음.

단계마다 담당 부서를 명시하여 책임 소재를 구분하였음.

06

재위탁에 관한 검토

재위탁 규정의 신설 내용과 배경은 다음과 같았음.

재위탁 조항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재위탁의 요건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재위탁 가능
공개 의무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함
개정 배경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으로 사무처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기존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음.

법적 근거 없이 다른 민간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정산 관련 이슈사항과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정산 이슈사항별 검토 결과

이슈 검토 결과
정산의 범위 인건비와 경비에 한하여 정산
인건비 항목 인정 범위 인력에 대해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모두 인건비에 포함
경비 인정 범위 별도 세부 기준으로 규정
사업비 구분 계리 사업별 구분 계좌 신설이 원칙
비목 변경 원칙적으로 비목별 지출, 사전 승인 시 변경 가능 조항 삽입
정산의 방법 최초 사업계획서의 예산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정산

정산 범위는 인건비와 경비로 한정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해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비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운영 관리지침의 제정

민간위탁의 개념, 추진절차, 재계약 추진절차, 별첨 및 참고서식의 4장 구성으로 관리지침안을 제안하였음.

정산지침의 부록 편성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을 부록으로 두어 정산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음.

구분 계좌의 신설

수탁기관이 다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보조금과 위탁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사업별 구분 계좌 신설을 원칙으로 하였음.

감사·지도감독 기준 마련

민간위탁 감사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여 관리 체계를 구성하였음.

09

관리지침의 구성

제안한 운영 관리지침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 관리지침의 목차 구성

구분 내용
제1장 민간위탁의 개념
제2장 민간위탁 추진절차
제3장 재계약 추진절차
제4장 별첨 및 참고서식
부록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 등

지침은 소관 법률에 따라 위탁 업무 처리에 대한 기준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위탁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되었음.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와 사무 유형 분류, 업무의 위탁 개념 정립을 지침의 기초로 두었음.

10

연구 시사점

관계 법령과 타 중앙행정기관 사례를 검토하여 위탁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지침안을 제안하였음.

정산 관련 6가지 이슈에 대해 각각 판단을 제시하고 정산지침을 부록으로 제안하였음.

재위탁 규정 신설에 대응한 기준 마련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준이 필요해졌음. 규정 개정이 관리방안 수립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음.

정산의 범위를 인건비와 경비로 한정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정산 대상으로 삼을지가 실무에서 반복되는 쟁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