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연구

[위탁·원가연구]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총인처리시설의 관리대행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적정 인력은 직영 16명, 관리대행 15명으로 산정되었고, 1년차 원가는 직영이 낮았으나 10년 총원가에서는 관리대행이 382,378,394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리대행 인력15명
10년 원가 차액3.82억원
관리대행 우위6개 부문

01

연구 개요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인을 제거하는 시설로, 기존 처리시설에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음. 신규 시설이므로 운영 실적이 없어 인력과 원가를 추정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총인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직영과 관리대행의 운영원가를 비교하였음. 10년 추이를 분석하고 10개 지표로 운영방식을 평가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포함하는지, 요율과 낙찰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원가 비교의 결과가 달라짐. 여러 기준을 함께 산정해야 판단의 근거가 마련됨.

  • 산정 기준별 인력은 몇 명인가?
  • 고정비와 변동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1년차와 10년 누적의 결과는 같은가?
  • 요율과 낙찰률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어느 방식이 최적으로 검토되는가?
유사시설 인력 밀도의 참고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인력은 1만톤당 평균 0.602명, 직영 운영인력은 1만톤당 평균 0.639명으로 조사되어 직영이 다소 많은 경향이 확인되었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신규 설치되는 총인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비교 운영방식
2종
인력 산정기준
2가지
원가 시나리오
3안
원가 추이
10년

기계, 전기, 계측제어 분야의 설비 현황을 검토하고 하수도법과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분석하였음. 유사 총인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함께 조사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법제 검토설비 현황과 관계법령
인력 산정지침·직무분석 병행
원가 산정고정비·정산비 구분
운영방식 평가10개 지표 분석

지침 기준 산정의 절차

소관 부처 지침의 운영인력 산출표를 적용한 뒤 조정계수를 반영하고, 총인처리시설에 적용할 계수를 도출하여 인원을 산정하였음.

직무분석 기준 산정의 절차

실시설계보고서 기준 시운전 배치인력에서 출발하여 4조2교대 근무 시 투입인력과 주간 필요인력을 검토하고, 추가 공정을 반영하여 인원을 산출하였음.

원가 시나리오의 구성

표준원가와 낙찰률 90% 적용 기준, 요율 조정원가 기준의 세 가지로 10년 추이를 각각 산출하였음.

05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구분 지침 기준 직무분석 기준 적정 인원
직영 19 16 16
관리대행 19 15 15

소관 부처 지침 기준으로는 두 방식 모두 19명이 산출되었으나, 직무분석 기준으로는 직영 16명, 관리대행 15명으로 차이가 나타났음.

직무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직영 16명, 관리대행 15명을 적정 인원으로 산정하였음.

06

운영원가 산정 결과

고정비 기준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고정비 운영원가 (단위: 원)

구분 직영 관리대행
고정비 합계 1,073,921,629 943,628,261
일반관리비(9%) 96,652,947 84,926,544
이윤(10%) 102,855,480
총원가 1,170,574,575 1,131,410,285
부가가치세 113,141,028
고정비 총 운영원가 1,170,574,575 1,244,551,313

고정비 합계는 관리대행이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총 운영원가는 관리대행이 높아졌음.

일반관리비 9%와 이윤 10%를 적용한 결과 관리대행의 운영원가가 직영 대비 다소 높게 산정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표준원가 기준 10년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표준원가 기준 10년 원가 추이 (단위: 원)

구분 1년차 10년차 10년 총원가 연간 평균
직영(A) 1,170,574,575 1,825,483,384 14,764,500,869 1,476,450,087
관리대행(B) 1,244,551,313 1,648,709,229 14,382,122,475 1,438,212,247
차액(A-B) -73,976,738 176,774,156 382,378,394 38,237,839

1년차에는 직영이 73,976,738원 낮았으나 10년차에는 관리대행이 176,774,156원 낮아져 순서가 역전되었음.

10년 총원가 기준으로는 관리대행이 382,378,394원 낮았음. 총 10가지 부문에서 직영은 4가지, 관리대행은 6가지 부문에서 우위를 보여 관리대행이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검토 기간의 명시

1년차와 10년 누적의 결과가 반대였음.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먼저 정하고 근거를 남겨야 함.

낙찰률 적용의 검토

낙찰률 90%를 적용하면 관리대행의 1년차 원가가 직영보다 낮아졌음. 실제 계약 조건을 반영한 비교가 필요함.

요율 조정안의 병행

일반관리비 4.5%, 이윤 5%로 조정한 원가를 별도로 산정하였음. 요율 설정에 따른 변동 폭을 함께 제시해야 함.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

정산비를 포함한 총괄 원가와 고정비만의 원가를 나누어 산정하였음. 계약에서 어느 범위를 다룰지 명확히 해야 함.

09

시나리오별 10년 원가 비교

세 가지 원가 기준별 10년 총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10년 총원가 비교 (단위: 원)

기준 직영 관리대행 차액(직영-대행)
표준원가 14,764,500,869 14,382,122,475 382,378,394
낙찰률 90% 적용 14,764,500,869 12,943,910,227 1,820,590,641
요율 조정 14,154,957,255 13,161,621,255 993,336,000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10년 총원가는 관리대행이 낮았으며, 낙찰률 90%를 적용한 경우 차액이 1,820,590,641원으로 가장 컸음.

1년차 기준으로는 낙찰률 적용 시에만 관리대행이 50,478,393원 낮았고, 표준원가와 요율 조정 기준에서는 직영이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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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적정 인력은 직영 16명, 관리대행 15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지침 기준 19명과는 차이가 있었음.

1년차 원가는 직영이 낮았으나 10년 누적으로는 관리대행이 낮았고, 10개 지표 평가에서도 관리대행이 6개 부문에서 우위를 보였음.

계약 조건에 따라 1년차 결과가 달라짐

표준원가에서는 직영이 낮았으나 낙찰률을 적용하면 1년차부터 관리대행이 낮아졌음. 계약 조건을 전제하지 않은 원가 비교는 결론을 확정하기 어려웠음.

10년 누적으로는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관리대행이 낮았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 상승률의 차이가 누적되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