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탄소소재 리사이클링센터 관리위탁 타당성 검토

[위탁·원가연구] 탄소소재 리사이클링센터 관리위탁 타당성 검토

연구 주요 결과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의 관리위탁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직영·공공위탁·민간위탁의 10년 운영원가와 수입을 산정하고 10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공공위탁이 83.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비 구축비 약 73억원의 부담 여부가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음.

공공위탁 평가83.59점
장비 구축비73억원
구축 장비14종

01

연구 개요

리사이클링센터는 탄소복합재의 선별, 분쇄, 열분해와 분석·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지원시설임. 고가의 분석장비와 공정장비가 함께 필요하여 장비 구축 부담이 운영 검토의 주요 항목이 됨.

본 연구에서는 이 시설의 운영방식을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각 방식의 운영원가와 수입을 추정하여 10년 수지를 분석하고,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적 방식을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시설이 지자체 소유인 경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 구축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됨. 다만 장비를 이미 보유한 기관이 운영을 맡으면 그 장비를 배치할 수 있어 부담 구조가 달라짐.

  • 구축된 장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운영방식에 따라 장비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10년 운영원가는 방식별로 어떻게 다른가?
  • 수입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가?
  •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 결과는 무엇인가?
운영원가와 장비비의 분리운영원가에는 장비 구축비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원가만 비교하면 세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장비 부담을 함께 보면 결과가 달라짐.

03

분석 범위와 대상

탄소소재 분야 리사이클링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검토 운영방식
3종
구축 장비
14종
원가 추이
10년
평가 지표
10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구축된 장비 현황을 검토하고, 운영방식별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하였음. 수입은 장비이용료와 연구사업 수익으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 검토시설·장비·인력 현황
운영원가 산정방식별 10년 추이
수지분석수입추정과 시나리오
운영체계 평가가중치 반영 2차 평가

평가 배점과 가중치

10개 지표를 5점 만점으로 1차 평가한 뒤 가중치를 반영하여 2차 평가를 산출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음. 가중치는 1순위 1.50, 2순위 1.30, 3순위 1.10을 부여하였음.

운영방식의 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의 사무 위임 규정과 지자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검토하였고, 관리위탁과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의 개념을 구분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10년 추이의 변수

임금 및 경비 평균 상승률을 산출하여 10년 원가 추이에 반영하였음.

05

장비 구축비 부담 검토

운영방식에 따른 장비 구입비 부담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장비 구입비 부담 (단위: 원)

운영방식 발주기관 부담액 비고
직영 7,321,144,000 발주기관이 장비 구입
공공위탁 0 수탁기관 보유 자원 활용
민간위탁 7,321,144,000 발주기관이 장비 구입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4종의 장비에 약 73억원의 구축비용이 소요되었음. 이 중 열분해 시스템이 3,258,662,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이었음.

시설이 발주기관 소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 구축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함. 다만 해당 장비를 소유한 기관이 운영을 맡을 경우 장비를 센터에 배치할 수 있어 장비구입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06

운영원가와 수입 추정

운영방식별 10년 원가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추이 (단위: 원)

구분 1년차 10년차 10년 총원가
직영 1,174,869,461 1,640,046,079 13,959,611,505
공공위탁 1,149,228,114 1,602,952,218 13,649,034,276
민간위탁 1,157,526,182 1,564,615,232 13,519,746,223

최초년도 기준으로는 공공위탁의 운영원가가 가장 낮았으나, 10년 총원가 합계 기준으로는 민간위탁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이는 민간위탁 시에는 낮은 인건비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호봉이 반영되지 않는 인건비 상승률로 발생된 결과이며, 시간이 더 흐를 경우 민간위탁의 예산이 더 낮아질 것으로 검토되었음. 수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익이 86.2%, 장비이용료 수익이 9.5%를 차지하는 구조로 추정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가중치를 반영한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2차 평가 결과 (100점 만점)

평가지표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공공성 11.36 7.58 5.30
법·제도적 근거 8.33 6.67 6.67
고용의 안정성 7.78 7.22 4.44
경제적 효율성 3.03 11.36 5.30
국내 사례 9.09 10.61 9.09
업체의 전문성 6.57 9.19 9.19
운영인력의 전문성 6.06 10.61 10.61
성과측정의 용이성 5.25 6.57 9.85
관리감독의 용이성 6.57 6.57 9.19
책임경영 6.11 7.22 4.44
합계 70.15 83.59 74.09

총 10가지 부문에서 직영은 3가지, 공공위탁은 5가지, 민간위탁은 4가지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직영은 가중치 반영 후 공공성에서 높은 수준, 성과측정의 용이성이 낮은 수준이었음. 공공위탁은 예산의 절감성에서 높은 수준, 성과측정 및 관리감독의 용이성이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장비 부담의 명시적 반영

운영원가만 비교하면 세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약 73억원의 장비 부담을 검토 항목에 명시해야 함.

단기와 장기 원가의 구분

최초년도는 공공위탁, 10년 누적은 민간위탁이 낮았음.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사업 수주 기반의 확인

수입의 86.2%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익으로 추정되었음. 수주 역량이 수지를 좌우하므로 이를 운영 주체 선정 기준에 반영해야 함.

공공위탁의 관리감독 보완

공공위탁은 성과측정 및 관리감독의 용이성이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협약과 평가 절차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09

위탁 방식의 개념 구분

연구 과정에서 검토한 운영방식의 개념 구분은 다음과 같았음.

유사 개념의 구분

구분 검토 내용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민간위탁 지방자치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검토한 뒤 적정성을 판단
공공위탁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이 수탁하는 방식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선정절차와 선정방법, 선정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으며, 낙찰자 결정 방법과 낙찰제도별 장단점도 비교하였음.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하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계약 절차상 차이를 확인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10개 지표 평가 결과 공공위탁이 8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간위탁 74.09점, 직영 70.15점 순이었음.

운영원가는 세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장비 구축비 약 73억원의 부담 여부가 경제성 평가에서 큰 차이를 만들었음.

기간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짐

최초년도 원가는 공공위탁이, 10년 누적 원가는 민간위탁이 낮았음. 인건비 상승률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순서가 바뀌는 구조였음.

각 방식의 강점이 서로 다른 지표에 분포하였음. 직영은 공공성, 공공위탁은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은 성과측정과 관리감독에서 우위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