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관장의 상주·종사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위탁금 산정] 관장의 상주·종사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요약

서류 하나로는 확인되지 않음. 근로계약서만 보면 상근으로 되어 있고, 임금대장만 보면 급여가 나가고 있음. 「소속되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종사한다」는 것은 다른 자료로 확인됨.

그래서 층을 나누어 보는 것이 방법임. ① 소속을 보여 주는 자료 ② 근무를 보여 주는 자료 ③ 겸직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셋임. 그리고 무엇보다 「상주」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협약에 적어 두어야 확인할 대상이 정해짐.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
협약·산출내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협약이 상주를 정의했는가
개별법의 상근 의무가 있는가

01

확인의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 (2025. 4. 23. 시행)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법은 「상근」이라고만 하고 그 뜻을 풀어 두지 않음. 그러므로 확인하려는 대상을 먼저 정해야 함. 무엇을 상근으로 볼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자료를 봐도 판단이 서지 않음.

표 1. 상근·상주의 판단
기준 이렇게 정하면 확인이 쉬워지나
소속 그 시설에 소속되어 있을 것 쉬움. 다만 형식만 볼 수 있음
근무시간 주 ○시간 이상 근무할 것 기록이 있어야 확인됨
겸직 금지 다른 상근직을 겸하지 않을 것 신고와 대조가 필요함
현장 체류 근무시간 중 시설에 있을 것 출장·외근이 잦은 직위에는 무리가 있음

네 번째를 그대로 요구하면 실무가 어긋남. 관장은 외부 협의나 출장이 있는 직위임. 「자리에 있는가」보다 「그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가」가 보려는 것이므로, 근무시간과 겸직을 중심으로 정하는 편이 현실에 맞음.

02

자료의 세 층

표 2. 확인 자료
층 자료 무엇이 드러나나
소속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 인사발령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지. 가입 사업장이 핵심 단서
근무 출퇴근 기록, 복무·휴가 기록, 업무일지·결재 이력, 회의록의 참석 기록 실제로 일했는지
겸직 법인 정관·이사회 회의록, 법인 임금대장, 겸직 신고서 다른 곳에서도 보수를 받는지

결재 이력이 의외로 유용함. 관장이 실제로 사무를 총괄한다면 일상적인 결재가 그 이름으로 이루어짐. 결재가 대부분 부장이나 팀장 선에서 끝나고 있다면 관장이 그 사무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짐작할 수 있음. 별도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이점임.

4대보험 가입 사업장도 간단하고 확실한 단서임. 위탁시설이 별도 사업장으로 성립되어 있는데 관장이 법인 본부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식상 소속이 어디인지가 드러남.

03

확인의 정례화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면 서로 피곤하고 감정도 상함. 협약에 미리 정해 두면 절차가 됨.

표 3. 협약·지침 기재사항
항목 이렇게 정하면 효과
상근의 정의 근무시간과 겸직 기준으로 확인 대상이 정해짐
정기 제출 분기 또는 반기 인력 현황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됨
변동 통지 관장 변경·겸직 발생 시 ○일 내 통지 공백을 뒤늦게 알지 않음
정산 시 자료 임금대장 + 4대보험 납부확인서 인건비 대조와 함께 처리됨
지도점검 항목 상근 여부를 점검 항목에 포함 정기 점검에서 함께 봄

정산 자료에 얹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음. 인건비 정산에서 임금대장과 4대보험 납부확인서는 어차피 받게 됨. 여기서 관장의 소속과 급여가 드러나므로 별도 절차 없이 확인이 됨.

확인 결과 상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 곧바로 환수를 말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함. 겸직에 정당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협약에 상근 기준이 없었다면 그 자체를 위반으로 삼기 어려움. 이번에는 기준을 세우고 다음 협약부터 적용하는 것이 순서인 경우가 많음.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개별법이 상근을 요구하는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등
2 협약이 상근·상주를 정의했는가 없으면 이번에 정함
3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어디인가 가장 간단한 단서
4 결재 이력이 관장 이름으로 남는가 별도 자료 요구가 필요 없음
5 법인 임금대장에 같은 사람이 있는가 이중 지급 여부
6 확인 절차를 정례화했는가 정산·지도점검에 얹음
7 문제가 있으면 사실관계부터 정리했는가 기준이 없었다면 위반으로 삼기 어려움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025. 4. 23. 시행). 상근·상주의 구체적인 기준과 확인 방법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침·협약서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상근·상주의 판단」·「확인 자료」·「협약·지침에 담을 것」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