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없으므로 표준과 유사 사례에서 도출함. 신규 시설은 이전 연도의 집행 실적이 없어 실적에 기대어 산출할 수 없음. 그러므로 개별 법령이 정한 인력 배치 기준과 유사 규모 시설의 실적을 근거로 삼고, 그 산출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실무의 방법임.
그리고 개관 첫해는 정상 연도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야 함. 개관 준비에 드는 비용이 따로 들고, 이용 실적은 아직 오르지 않아 변동비가 적게 드는 대신 초기 고정비가 큼. 첫해 원가를 이듬해에 그대로 쓰면 어긋남.
협약과 원가산출내역
개관 시기
인건비의 산출
사회복지시설은 개별 법령이 종사자의 종류와 수를 정해 둔 경우가 많음. 그 기준이 있으면 인건비 산출의 출발점이 됨.
| 순서 | 확인할 것 | 내용 |
|---|---|---|
| 1 | 법정 배치 기준 | 그 시설 유형의 근거 법령·시행규칙이 정한 직종과 최소 인원 |
| 2 | 시설 규모와 운영 계획 | 면적·프로그램·개관 시간에 따라 최소 인원을 넘는 배치가 필요한지 |
| 3 | 단가 | 소관 부처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준 |
| 4 | 법정 부담 | 4대보험 사업주부담·퇴직급여를 함께 계상 |
| 5 | 채용 시기 | 전원이 개관일에 맞추어 오는 것이 아니므로 직종별 채용 시점을 반영 |
다섯째가 첫해 산출의 관건임. 시설장과 행정 인력은 개관 전에 배치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인력은 개관 후에 순차로 들어옴. 전 직종을 12개월로 잡으면 과다가 되고, 전부를 개관일부터 잡으면 준비 인력의 인건비가 빠짐.
운영비의 산출
운영비는 실적이 없으므로 유사 시설의 실적을 기준으로 삼되, 조건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함.
| 항목 | 조정할 사항 |
|---|---|
| 비교 대상 | 시설 유형·연면적·운영 시간이 비슷한 곳.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이면 더 좋음 |
| 면적 보정 | 공공요금·청소·경비는 면적에 비례하는 경향이 큼 |
| 연차 보정 | 비교 대상의 실적 연도와 다르면 물가 변동을 반영 |
| 이용 실적 | 첫해는 이용이 적어 변동비가 낮게 나옴 |
| 초기 항목 | 비품·집기·개관 행사·홍보는 첫해에만 드는 비용 |
초기 항목을 위탁금에 넣을 것인지 따로 편성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여야 함. 비품 구입은 성질상 자본적 지출에 가까우므로 과목이 달라질 수 있고, 취득한 물품의 귀속과 대장 등재도 함께 정하여야 함.
첫해와 이듬해
| 항목 | 개관 첫해 | 이듬해 이후 |
|---|---|---|
| 인건비 | 직종별 채용 시점에 따라 월할 | 연간 전액. 호봉 승급 반영 |
| 초기 비용 | 비품·집기·개관 준비 계상 | 계상하지 아니함 |
| 변동비 | 이용이 적어 낮게 잡힘 | 실적을 반영하여 조정 |
| 수입 | 이용료 수입이 거의 없음 | 실적에 따라 추계 |
| 산출 근거 | 법정 기준과 유사 사례 | 그 시설의 실적 |
첫해 원가를 그대로 이듬해에 옮기지 말 것. 초기 비용이 남아 있으면 과다가 되고, 이용 증가에 따른 변동비 상승을 반영하지 않으면 부족해짐. 첫해 실적이 나오는 대로 다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개별 법령의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가 | 그 시설 유형의 근거 법령·시행규칙 |
| 2 | 인건비 단가의 근거가 무엇인가 | 소관 부처 가이드라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준 |
| 3 | 직종별 채용 시점을 반영하였는가 | 전원 12개월 계상은 과다가 됨 |
| 4 | 비교한 유사 시설이 적절한가 | 유형·면적·운영 시간의 유사성 |
| 5 | 초기 비용을 어느 과목에 둘 것인가 | 자본적 지출이면 과목이 달라질 수 있음 |
| 6 | 이듬해 재산출 계획이 있는가 | 첫해 실적을 반영한다는 것을 협약에 명시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신규 시설의 원가 산출 방법을 정한 일반 법령은 없으며, 인력 배치 기준은 그 시설 유형의 개별 법령이, 단가와 산출 방법은 소관 부처 지침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실적이 없는 시설의 원가 산출 방법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그 시설의 근거 법령과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