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대행비용 ·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39호「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임. 2025. 3. 12. 전부개정되어 2025. 3. 12.부터 시행됨.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기준임. 전부개정으로 체계가 새로 짜였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39호
시행일2025. 3. 12.
구분전부개정
구성10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 |
| 적용 대상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 계약 |
| 소관 | 해양수산부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에 맞추어 전부개정된 기준임. 별표에 평가 유형별 대가 산정표가 있음.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범위 |
| 제3조 | 대행비용산정방식 |
| 제4조 | 적용특례 |
| 제5조 | 직접인건비 |
| 제6조 | 직접경비 |
| 제7조 | 제경비 |
| 제8조 | 기술료 |
| 제9조 | 부가비용의계상 |
| 제10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또는별표2에규정된소요인력산정
- [별표 4] 의2. 자격기준을적용한다. 다만, 기술사는특급기술자로본다
- [별표 2] 의국내여비지급
- [별표 3] 의기준을따른다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고시 제2025-39호, 2025. 3. 12. 전부개정, 2025.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