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2025. 3. 12. 시행)

[원가 기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2025. 3. 12. 시행)

원가 기준 · 대행비용 ·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39호「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임. 2025. 3. 12. 전부개정되어 2025. 3. 12.부터 시행됨.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기준임. 전부개정으로 체계가 새로 짜였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39호
시행일2025. 3. 12.
구분전부개정
구성10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
적용 대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 계약
소관 해양수산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에 맞추어 전부개정된 기준임. 별표에 평가 유형별 대가 산정표가 있음.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대행비용산정방식
제4조 적용특례
제5조 직접인건비
제6조 직접경비
제7조 제경비
제8조 기술료
제9조 부가비용의계상
제10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1] 또는별표2에규정된소요인력산정
  • [별표 4] 의2. 자격기준을적용한다. 다만, 기술사는특급기술자로본다
  • [별표 2] 의국내여비지급
  • [별표 3] 의기준을따른다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고시 제2025-39호, 2025. 3. 12. 전부개정, 2025.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