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받을 의무는 없음. 위탁금 지급은 지출원인행위이므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고(「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 수탁기관의 요구가 곧 지급 기준이 되지는 않음.
다만 근거 없이 동결하는 것도 답이 아님. 인상 요구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과 협의할 것이 섞여 있음. 최저임금과 법정 요율의 변동은 앞의 것이고, 그 밖의 처우 개선은 뒤의 것임. 둘을 갈라 놓고 이야기해야 매년 같은 다툼을 반복하지 않음.
최저임금법 제6조
협약에 조정 조항이 있는가
세 층위의 구분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 (2026. 1. 2. 시행)
…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2020. 5. 26. 시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층 | 무엇 | 어떻게 다루나 |
|---|---|---|
| 법정 최소 | 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 요율 변동, 법정수당 | 반영해야 함. 반영하지 않으면 수탁기관이 법을 어기게 됨 |
| 약속된 것 | 협약·산출내역에 적힌 호봉 승급, 준용하기로 한 임금체계의 정기 인상 | 약속대로. 안 지키면 협약 위반 |
| 그 밖의 요구 | 처우 개선, 직급 상향, 수당 신설 | 협의 사항. 근거를 요구하고 판단 |
매년 다툼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 셋이 한 장의 요구서로 오기 때문임. 「올해 인건비 ○% 인상 요청」이라는 한 줄에 세 층이 뒤섞여 있음. 요구서를 층별로 갈라 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실무의 첫 단계임.
「그 밖의 요구」를 판단하는 재료
세 번째 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 판단이 어려움. 다음을 견주어 보면 근거를 만들 수 있음.
| 비교 대상 | 보는 이유 |
|---|---|
| 그 해 예산편성 지침 | 지자체가 정한 인건비 증가율의 틀. 가장 직접적인 근거 |
| 공무원 보수 인상률 |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참고가 됨 |
| 같은 지자체의 유사 위탁 | 형평. 한 곳만 크게 다르면 설명이 어려움 |
| 이직률·결원 상황 | 인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무의 질이 떨어짐 |
| 성과평가 결과 | 처우 개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작용함 |
네 번째를 무시하지 말 것. 인건비를 계속 묶어 두면 사람이 남지 않음. 사회복지·보육처럼 이용자와 관계가 쌓여야 하는 사무에서는 잦은 교체가 곧 서비스 저하로 나타남. 「예산이 없다」로만 답하면 그 비용을 다른 형태로 치르게 됨.
반대로 요구를 그대로 받는 것도 위험함. 근거 없이 올린 인건비는 다음 해의 기준이 되고, 다른 위탁 사무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옴.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올렸는지가 문서에 남아야 함.
협약에의 명시
| 항목 | 이렇게 적으면 | 효과 |
|---|---|---|
| 법정 최소의 반영 | 「최저임금 및 법정부담금 변동은 당연히 반영한다」 | 해마다 다툴 일이 없어짐 |
| 정기 인상 | 「호봉 승급은 붙임 임금체계에 따른다」 | 기준이 특정됨 |
| 그 밖의 인상 |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여지를 남기되 근거를 요구할 수 있음 |
| 요구 시기 | 「다음 연도 위탁금 요구는 ○월까지」 |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출 수 있음 |
| 제출 자료 | 인력 현황, 임금대장, 이직률 등 | 판단할 재료가 확보됨 |
네 번째가 실무를 크게 편하게 함. 예산 요구 시한이 지난 뒤에 인상 요청이 오면 반영할 방법이 없음. 그러면 「내년에」가 반복되고 불신이 쌓임. 요구 시기를 협약에 명시해 두면 적어도 검토는 제때 이루어짐.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요구서를 세 층위로 갈랐는가 | 법정 최소 / 약속된 것 / 그 밖 |
| 2 | 법정 최소가 빠짐없이 반영되었는가 | 최저임금·요율·법정수당 |
| 3 | 협약·산출내역에 약속한 것이 있는가 | 호봉 승급·준용 체계 |
| 4 | 그 밖의 요구에 근거 자료가 붙었는가 | 없으면 요구할 것 |
| 5 | 그 해 예산편성 지침과 견주었는가 | 가장 설명하기 좋은 근거 |
| 6 | 같은 지자체 유사 사무와 형평이 맞는가 | 한 곳만 다르면 설명이 필요함 |
| 7 | 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 받은 이유도, 안 받은 이유도 |
7번은 안 받았을 때 더 중요함. 인상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함. 뒤에 인력 이탈이나 서비스 문제가 생겼을 때, 검토는 했으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름.
근거 · 「지방회계법」 제29조(2026. 1. 2. 시행), 「최저임금법」 제6조(2020. 5. 26. 시행). 위탁금의 인건비 조정 기준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협약서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인상 요구의 세 층」·「비교 기준」·「협약에 담을 조정 조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