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수탁기관이 외부에 용역을 줄 때 나라장터를 써야 하는가

[위탁금 산정] 수탁기관이 외부에 용역을 줄 때 나라장터를 써야 하는가

요약

법령상 의무는 아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정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을 전제한 것이며(「지방계약법」 제2조), 수탁기관이 자기 명의로 맺는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수탁기관은 그 시스템의 발주 주체가 될 지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용 여부는 협약·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다면 의무가 아님. 다만 「쓰지 않아도 된다」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님. 시스템을 쓰지 않더라도 상대를 어떻게 골랐는지는 정산에서 설명하여야 함.

근거지방계약법 제2조
+ 조례·협약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협약의 준용 범위

01

의무의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2024. 2. 17. 시행)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탁기관이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수탁기관 자신의 이름으로 맺는 사법상 계약임.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법이 직접 걸리지 아니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임.

실무적인 제약도 있음.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발주 기관 등록은 공공기관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 수탁기관이 발주자로 시스템을 이용하려 해도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 협약에 이용 의무를 넣기 전에 그 기관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

협약이 정한 경우

조례나 협약이 이용을 정하였다면 약정에 따른 의무가 됨. 다만 그때에도 범위를 특정하여야 실효가 있음.

표 1. 협약에 정할 사항
항목 내용
대상 금액 얼마 이상의 계약에 이용할 것인지. 전 건에 요구하면 지켜지지 아니함
이용 가능 여부 그 수탁기관이 발주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
대체 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 게시처와 견적 수를 대신 정함
증빙 공고문·개찰 결과 등 정산 시 제출할 서류
03

이용하지 않을 때

시스템을 쓰지 않더라도 상대를 고른 과정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위탁금은 공금이므로 지출의 적격성이 정산에서 확인됨.

표 2. 대체 절차의 요건
항목 내용
공고 기관 홈페이지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복수 견적 공고가 어려우면 일정 수 이상의 견적을 받아 비교
선정 기록 평가 기준과 결과. 담당자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수의 사유서 경쟁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사유
이해충돌 확인 임직원과 거래 상대의 관계

지도점검에서 문제되는 것은 시스템 이용 여부가 아니라 선정의 근거임. 나라장터를 쓰지 않은 것 자체보다, 왜 그 업체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지적 사유가 됨.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협약·조례가 이용을 정하고 있는가 정하지 않았다면 법령상 의무는 없음
2 그 수탁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가 발주자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3 대상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전 건 요구는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음
4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대신하는가 공고 게시처, 견적 수, 선정 기록
5 정산 시 제출할 증빙을 정하였는가 공고문·견적서·평가 결과
6 다음 협약에 기준을 넣을 것인가 금액 구간과 대체 수단을 함께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수탁기관의 시스템 이용 의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협약이 정한 경우」·「이용하지 않을 때」·「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