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이라면 겸임 자체가 적용됨.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은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상근이 되지 않는 겸임이라면 인건비를 줄 수 있는가 이전에 그 사람이 시설의 장일 수 있는가가 문제됨.
그 밖의 사무라면 법정 상근 의무는 없으므로 협약과 산출내역이 기준임. 다만 어느 경우든 이중 지급은 안 됨. 법인에서 이미 보수를 받고 있다면 위탁금에서 또 받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움. 「실제로 그 사무에 얼마나 종사하는가」가 갈림길임.
협약·산출내역
법인 보수와 겹치는가
상근을 요구하는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2025. 10. 2. 시행)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결격사유 열거)
이 조항이 걸리는 사무라면 판단이 간명함. 겸임 때문에 상근이 되지 않는다면 인건비를 어떻게 줄지를 따지기 전에 시설 운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임.
「상근」은 「그 시설에 소속되어 정해진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임. 다른 직을 겸한다고 언제나 상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도 상근을 요구받는 직을 겸하고 있다면 둘 다 상근일 수는 없음. 수탁법인의 대표가 시설의 장을 겸하는 경우가 바로 이 지점에 놓임.
보육·노인·장애인 시설 등 개별법이 시설장의 자격과 배치를 정한 사무가 여럿임. 우리 사무에 그런 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함.
인건비의 성격
법정 상근 의무가 없는 사무라면 겸임 자체를 막을 근거가 없음. 그래도 인건비를 얼마나 줄 것인가는 검토하여야 함. 위탁금의 인건비는 그 사무에 종사한 대가이기 때문임.
| 상황 | 인건비 | 이유 |
|---|---|---|
|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음 위탁사무에만 종사 |
지급 가능 | 그 사무의 인건비로 설명됨 |
| 법인에서 보수를 받음 위탁사무도 겸함 |
종사 비율만큼 | 전액을 주면 이중 지급이 됨 |
| 법인 대표로서 관리·감독만 | 어려움 | 그것은 일반관리비의 성격에 가까움 |
| 산출내역에 그 직위가 없음 | 지급 근거 없음 | 협약을 먼저 정비해야 함 |
세 번째에 유의할 것. 수탁법인의 대표가 하는 일이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이라면, 그것은 이미 일반관리비로 반영되는 몫임. 그런데 관장 인건비를 따로 받으면 같은 일에 두 번 계상되는 셈이 됨. 일반관리비의 산정 내역과 함께 봐야 판단이 됨.
두 번째의 「종사 비율」도 근거가 있어야 함. 주 몇 시간을 그 사무에 쓰는지를 정하고, 그 비율로 인건비를 산정한 뒤 협약과 산출내역에 적어 두는 것이 순서임. 「알아서 나누어 받겠다」로는 정산이 되지 않음.
겸직 제한 지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위탁사무의 인사·노무 관리에 상근의무와 겸직 제한을 항목으로 두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지침에 이런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줌.
지침이 없어도 협약에 넣을 수 있음. 조례가 협약서에 「수탁기관의 의무」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장은 상근하며 다른 직을 겸할 경우 미리 협의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면 됨. 문제가 생긴 뒤에 다투는 것보다 낫음.
| 항목 | 내용 |
|---|---|
| 상근 여부 | 관장·팀장 등 어느 직위가 상근인지 |
| 겸직의 처리 | 사전 협의·신고. 겸직 시 인건비 산정 방법 |
| 종사 비율 | 시간 기준을 정하고 산출내역에 반영 |
| 확인 방법 | 제출 자료와 시기 |
| 변경 통지 | 관장이 바뀌거나 겸직이 생기면 알리도록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개별법이 상근을 요구하는 사무인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등 |
| 2 | 산출내역에 그 직위가 있는가 | 없으면 지급 근거가 없음 |
| 3 | 법인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가 | 법인 임금대장·이사회 의결 |
| 4 | 받고 있다면 종사 비율을 정했는가 | 시간 기준과 산정 방법 |
| 5 | 일반관리비와 겹치지 않는가 | 같은 일이 두 번 계상되지 않도록 |
| 6 |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어디인가 | 실제 소속을 보여 주는 자료 |
| 7 | 협약에 겸직 조항을 넣을 것인가 | 다음 협약부터라도 반영 |
6번이 간단하면서 확실한 확인 방법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법인 본부로 되어 있는데 위탁시설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면 설명이 필요함. 반대로 위탁시설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시설 소속임이 드러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025. 10. 2. 시행).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사무의 상근·겸직은 개별법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침·협약서가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지침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법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상황별로」·「협약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