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이윤을 직접 정한 법령상 기준은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이윤율의 상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예정가격을 정할 때의 기준이므로, 민간위탁의 위탁금 산정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기준은 조례·지침과 협약에서 찾아야 하며, 그것이 없다면 원가계산의 일반 원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 실무의 방법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침으로 요율을 정해 두는 예가 많으므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조례·지침
사무의 성격
법령상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2024. 12. 6. 시행)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100분의 15 2. 제조·구매: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 용역: 100분의 10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예정가격 결정(같은 법 제2조) |
| 정한 것 | 이윤율의 상한.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를 정한 것이 아님 |
| 초과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초과 가능 |
| 민간위탁 | 직접 적용되지 아니함. 조례·협약이 준용을 정한 경우에 기준이 됨 |
상한이라는 점이 중요함. 「용역은 10퍼센트」라는 말이 「10퍼센트를 주어야 한다」로 읽히는 경우가 있으나, 조문은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임. 실제 요율은 사무의 성격과 원가 구성에 따라 정해짐.
기준을 찾을 자리
| 순서 | 자리 | 확인할 내용 |
|---|---|---|
| 1 | 개별 사무의 근거 법령 | 대가 산정 기준을 직접 둔 법령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이 먼저임 |
| 2 | 민간위탁 조례·규칙 | 위탁금 산정에 관한 조항. 지방계약법 준용 규정이 있는지 |
| 3 | 지방자치단체 지침 | 원가산정 지침에 요율을 정해 둔 예가 많음 |
| 4 | 협약과 산출내역 | 이전 회차에 어떤 요율을 적용하였는지 |
| 5 | 원가계산 용역 |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그 산정 근거 |
어디에도 없는 경우가 실제로 많음. 그럴 때 「기준이 없으니 주지 않는다」와 「기준이 없으니 상한까지 준다」는 둘 다 근거가 없음. 사무의 성격과 원가 구성을 보아 산정하고 그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실무의 방법임.
산정 시 고려 요소
| 요소 | 낮게 볼 사정 | 높게 볼 사정 |
|---|---|---|
| 수탁기관의 성격 |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 | 영리법인으로서 사업 위험을 부담함 |
| 위험의 부담 | 비용을 실비로 정산받아 손실 위험이 낮음 | 총액으로 받아 초과분을 스스로 부담함 |
| 원가의 구성 | 인건비 비중이 높아 실비 성격이 큼 | 장비·자재 투입과 기술이 필요함 |
| 수입의 귀속 | 이용료 등 수입을 별도로 취득함 | 수입이 전액 세입으로 귀속됨 |
수입의 귀속을 함께 보아야 함. 이용료 수입을 수탁기관이 가지는 구조라면 그 자체가 대가의 일부이므로, 이윤을 다시 계상하면 이중으로 보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반대로 수입이 전액 세입으로 가는 구조라면 이윤 외에 보전 수단이 없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조례·지침에 요율 규정이 있는가 | 있으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 2 | 지방계약법 준용 규정이 있는가 | 있으면 시행규칙 제8조의 상한이 기준이 됨 |
| 3 | 수입이 어디로 귀속되는가 | 수탁기관 귀속이면 이윤 계상을 다시 검토 |
| 4 | 이전 회차의 요율은 얼마였는가 | 변경한다면 그 사유를 남길 것 |
| 5 |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 기준이 없을수록 근거 기록이 중요함 |
| 6 | 협약과 산출내역에 명시하였는가 | 금액과 요율을 함께 적을 것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2024. 12. 6. 시행). 민간위탁의 이윤을 직접 정한 법령상 기준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기준을 찾을 자리」·「산정 시 고려 요소」·「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