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 표준품셈 · 산림복원
산림청 고시 제2025-74호「산림복원 표준품셈」임. 2025. 10. 20. 전부개정되어 2025. 10. 20.부터 시행됨. 훼손된 산림의 복원사업 품셈임. 2025년 5월 제정된 뒤 같은 해 10월 전부개정되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74호
시행일2025. 10. 20.
구분전부개정
구성5개 장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산림복원사업의 사업비 산정에 쓰이는 표준 품셈임. 복원 유형별 공정과 소요량을 정하고 있음.
|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산림 관계 법령 |
| 적용 대상 | 산림복원사업의 사업비 산정 |
| 소관 | 산림청 |
제정(2025. 5. 1. 고시 제2025-48호) 후 5개월 만에 전부개정된 기준임. 계약 시점의 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02
조문 구성
| 장 | 제목 |
|---|---|
| 제2장 | 지형·물길복원 |
| 제3장 | 토양복원 |
| 제4장 | 식생복원 |
| 제5장 | 서식지복원 |
| 제6장 | 공통품 |
별표·서식
- [별표 9] “산림용묘목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산림청「산림복원 표준품셈」(고시 제2025-74호, 2025. 10. 20. 전부개정, 2025. 10. 2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