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은 조례가 정한 절차를 따름.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이고(같은 법 제2조),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공개모집 절차이므로 그 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므로 순서는 ① 개별 법령 ② 민간위탁 조례·지침 ③ 그 공백에 지방계약법임. 수탁기관이 영리법인인지 여부는 이 순서를 바꾸지 아니함.
+ 민간위탁 조례
적용의 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2024. 2. 17. 시행)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조례에 근거한 절차임. 그 결과 맺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협약이고, 상대를 고르는 방법도 조례가 정한 공개모집임.
| 순위 | 근거 | 내용 |
|---|---|---|
| 1 | 개별 사무의 법령 | 선정 절차나 심의위원회를 직접 정한 법령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임 |
| 2 | 민간위탁 조례·규칙·지침 | 공개모집, 적격자심의위원회, 선정기준과 배점 |
| 3 | 지방계약법 | 위의 것이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준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도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이라고 적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정리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영리법인이라는 사정
수탁기관이 영리법인이라는 사정은 적용 법령을 바꾸지 아니함.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위탁의 상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영리 여부로 나누지 않음.
| 항목 | 내용 |
|---|---|
| 적용 절차 | 달라지지 아니함. 조례가 정한 공개모집을 그대로 밟음 |
| 수탁 자격 | 조례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조례가 있음 |
| 선정기준 | 재정 부담능력·전문성 등은 같으나, 이윤 계상 여부가 원가에서 갈림 |
| 이윤 | 영리법인이라 하여 당연히 계상되는 것은 아님. 협약과 산출내역이 정함 |
| 개별 법령 | 사회복지시설 등 수탁 주체를 법령이 한정하는 사무가 있음 |
확인의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음. 「영리법인이니 지방계약법으로 가야 한다」가 아니라, 「조례가 이 사무의 수탁 자격을 어떻게 정했는가」가 먼저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대라면 절차를 논할 단계가 아님.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개별 법령이 선정 절차를 정하는가 | 있으면 그 법령이 우선함 |
| 2 | 조례가 수탁 자격을 제한하는가 | 비영리법인 한정 여부를 먼저 확인 |
| 3 | 조례가 선정 절차를 정하는가 | 공개모집·적격자심의·선정기준 |
| 4 |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가 | 그 부분에만 지방계약법을 준용 |
| 5 | 준용 근거가 문서에 있는가 | 조례·지침·공고문 중 어디에 적혀 있는지 |
| 6 | 원가에 이윤을 계상할 것인가 | 협약과 산출내역에 명시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선정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며, 본문의 준용에 관한 서술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의 예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의 정리는 법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영리법인이라는 사정」과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