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사업비로 처리하는 편이 성격에 맞음. 이용자와 그 가족은 그 사무의 대상이므로, 이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일은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가까움.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에 딸린 대외 활동의 경비이므로 자리가 다름.
다만 간담회의 목적이 기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참석자가 그 자문의 상대라면 업무추진비로 볼 여지가 있음. 어느 쪽이든 목적·참석자·논의 내용이 남아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비목을 다투기보다 기록을 갖추는 쪽이 실익이 큼.
+ 협약과 사업계획
목적에 따른 구분
| 간담회의 목적 | 비목 | 까닭 |
|---|---|---|
| 서비스에 관한 의견 수렴 | 사업비 | 이용자 대상 활동이므로 사무의 수행임 |
| 가족 교육·지지 모임 | 사업비 | 그 자체가 프로그램에 해당함 |
| 기관 운영에 관한 자문 | 업무추진비 | 운영에 딸린 대외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음 |
|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 회의비 등 | 위원회 운영 경비로 별도 항목을 두는 것이 보통임 |
「센터 발전을 위한」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셋째 줄에 들어가지 아니함. 실제로 무엇을 논의하는지가 기준이므로, 서비스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 사업비가 맞음. 기관의 조직·예산·중장기 계획을 자문받는 자리라면 참석자의 구성부터 달라져야 자연스러움.
사업비로 처리하는 이점
| 항목 | 사업비 | 업무추진비 |
|---|---|---|
| 계상 | 사업계획에 회차와 인원을 적어 승인 | 총액 안에서 재량으로 집행 |
| 확인 | 프로그램 실적으로 성과가 남음 | 집행 내역서로 확인 |
| 단가 | 사업지침이나 산출내역이 정함 | 기관의 집행 기준에 따름 |
| 다투어질 여지 | 계획에 있으면 거의 없음 | 직무 관련성을 소명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획 단계에서 정리되고 업무추진비는 사후에 설명하여야 함. 해마다 여는 간담회라면 사업계획에 프로그램으로 넣어 두는 편이 승인도 쉽고 정산도 간명함. 업무추진비는 총액이 작아 다른 필요에 쓸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낫기도 함.
어느 쪽이든 갖출 자료
| 자료 | 내용 |
|---|---|
| 개최 계획 | 목적·일시·장소·참석 예정 인원을 적은 내부 결재 |
| 참석자 명단 | 이용자 가족임을 알 수 있도록. 서명을 받음 |
| 회의록 | 논의된 의견과 조치 계획. 간담회의 실질을 보여 줌 |
| 지출 증빙 | 카드 전표. 인원과 금액이 맞는지 |
| 반영 결과 | 수렴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
회의록이 가장 큰 몫을 함. 간담회가 실제로 있었고 사무와 이어지는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어도 주요 발언과 조치 계획은 남겨야 함. 이 자료가 있으면 비목의 선택이 다투어져도 지출 자체는 인정받기 쉬움.
개인정보의 취급
이용자 가족의 명단은 이용 사실을 드러내는 정보이므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 항목 | 내용 |
|---|---|
| 수집 항목 | 정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 |
| 이용자와의 관계 | 관계를 적으면 이용 사실이 드러남. 필요한지 검토 |
| 보관 | 잠금 장치가 있는 곳. 보관 기간을 정함 |
| 제출 | 정산 시 제출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정신건강·아동·장애 분야에서는 특히 조심할 것. 참석자 명단만으로도 민감한 사실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정산 증빙으로 명단을 요구할 때에도 인원 확인에 필요한 범위인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나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간담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 서비스 의견 수렴인지 기관 자문인지 |
| 2 |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는가 | 해마다 연다면 이 편이 간명함 |
| 3 |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이 있는가 | 협약과 내부 규정 |
| 4 | 회의록을 남겼는가 | 지출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임 |
| 5 | 참석자 정보를 최소로 받았는가 |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 6 | 의견의 반영 결과를 정리하였는가 | 다음 해 계획에 이어질 자료임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2 업무추진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간담회 경비의 비목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지출의 목적과 협약·사업계획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간담회의 목적에 따른 비목 구분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과 내부 규정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