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영리법인 수탁기관의 이윤을 법인 계좌로 이체해도 되는가

[위탁금 산정] 영리법인 수탁기관의 이윤을 법인 계좌로 이체해도 되는가

요약

이윤이 협약에 계상되어 있고 정산으로 확정되었다면 법인 회계로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아니함. 그 금액은 사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수탁기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다른 수입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움.

다만 이체의 적법성은 계좌를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 금액이 이윤으로 인정될 근거가 있는지에서 결정됨. 협약에 이윤 항목이 없거나, 정산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잔액을 이윤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든 문제가 됨.

근거협약과 원가산출내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이윤 계상 여부
정산 완료 여부

01

이윤의 근거

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이윤은 그 비용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법령이 민간위탁에 이윤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정한 바는 없으며, 계상 여부와 그 수준은 원가산출내역과 협약이 정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2024. 12. 6. 시행)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100분의 15 2. 제조·구매: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 용역: 100분의 10

다만 이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예정가격을 정할 때의 기준임. 민간위탁의 위탁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나 협약이 이를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 기준이 됨. 따라서 이윤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법령이 아니라 협약과 원가산출내역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

02

이체의 요건

계좌 간 이체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확인하여야 할 것은 그 금액이 이미 수탁기관의 것이 되었는지임.

표 1. 이체 전 확인사항
확인 항목 내용
이윤의 계상 원가산출내역에 이윤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협약에 그 내역이 붙어 있는지
정산의 완료 정산이 확정되어야 이윤의 최종 금액이 정해짐. 확정 전의 인출은 가지급에 해당함
계좌 운용 조항 협약이 전용계좌 사용이나 인출 제한을 정하고 있는지. 정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함
이자의 처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인 경우가 많음. 이윤과 구분하여야 함
지급 시기 협약이 이윤을 분기별·연말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음

기록이 남아야 함. 이체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어느 정산의 어느 항목에 따라 얼마를 옮긴 것인지가 회계에 드러나야 함. 적요 없이 옮기면 뒤에 목적 외 사용과 구분되지 않음.

03

문제가 되는 경우

표 2. 다투어지는 유형
유형 왜 문제가 되는가
협약에 이윤이 없는데 가져감 인건비와 운영비만 계상된 위탁금에서 근거 없이 이윤을 만들어 낸 것이 됨
집행잔액을 이윤으로 전환 집행잔액은 반납 대상임. 쓰지 않은 돈이 이윤으로 바뀌지 아니함
정산 전에 인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산 결과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음
인건비를 남겨 이윤으로 돌림 결원이나 미채용으로 남은 인건비는 인건비의 집행잔액임
계상액을 넘겨 인출 산출내역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근거가 없음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잦음. 위탁금이 남았을 때 그것을 성과로 이해하여 이윤에 얹는 경우가 있으나, 위탁금은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이므로 쓰지 않은 만큼은 지방자치단체의 것임. 절감을 수탁기관의 몫으로 돌리려면 협약에 그 근거를 미리 두어야 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원가산출내역에 이윤이 계상되어 있는가 협약 붙임 산출내역의 항목과 금액
2 협약이 계좌 운용을 정하고 있는가 전용계좌 사용 의무, 인출 제한, 지급 시기
3 정산이 확정되었는가 정산 확정 통지 또는 승인 문서
4 옮기려는 금액이 계상액 범위 안인가 집행잔액·이자가 섞이지 않았는지
5 회계에 근거가 드러나는가 적요에 정산 회차와 항목을 기재
6 위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였는가 협약에 절차가 없으면 문서로 확인해 둘 것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2024. 12. 6.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민간위탁의 이윤 계상 여부와 그 수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과 협약이 정하므로 반드시 해당 협약과 원가산출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이체의 요건」·「문제가 되는 경우」·「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