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개인이 과다 수령한 수당은 개인에게 환수하는가 보조금에서 환수하는가

[정산·환수] 개인이 과다 수령한 수당은 개인에게 환수하는가 보조금에서 환수하는가

요약

돈이 어느 제도로 나갔는지에 따라 상대가 달라짐. 지방보조금이라면 「지방보조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보조사업자 모두에게 수령자를 상대로 반환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34조제1항), 과다 수령한 개인에게 직접 명할 수 있음.

반면 민간위탁금은 보조금이 아니므로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없고 협약의 상대는 수탁기관이므로, 위탁기관이 청구할 상대는 수탁기관이며 수탁기관이 그 개인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됨.

근거지방보조금법 제34조
협약의 정산·반환 조항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보조금인가 위탁금인가
협약에 구상 조항이 있는가

01

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2023. 10. 12.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 그 사실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수령자에게 직접 명할 수도 있고 보조사업자가 명할 수도 있는 구조임. 보조사업자가 명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둘 중 누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결과를 파악하는 형태임.

또한 같은 법 제33조는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 사무에 교부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회수 수단까지 마련되어 있음.

02

위탁금의 경우

민간위탁금은 보조금이 아니므로 위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지방보조금과 위탁비가 서로 다른 과목으로 분류되며, 위탁비는 지방보조금의 종류를 열거한 목록에 들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반환을 명할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협약에서 나옴. 협약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므로, 위탁기관이 반환을 구할 상대도 수탁기관임. 과다 수령한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함.

표 1. 제도별 환수 상대
제도 청구 상대 근거
지방보조금 수령자(개인)에게 직접 가능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민간위탁금 수탁기관 협약의 정산·반환 조항
수탁기관 → 개인 개인 근로계약·취업규칙·부당이득 반환

즉 위탁금의 경우에는 두 단계가 됨.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하여 정산 과정에서 그 금액을 불인정하고 반환을 구하며, 수탁기관은 그 개인에게 내부적으로 구상하는 형태임.

03

수탁기관에 부담을 지우는 문제

이 구조에서 실무상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수탁기관이 개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임. 이미 퇴직하였거나 회수에 응하지 아니하면, 수탁기관이 자기 자금으로 메우게 되는 결과가 됨.

표 2. 사안에 따른 판단
과다 지급의 경위 수탁기관의 책임 실무
수탁기관의 계산 착오 있음 반환을 구하는 것이 무리가 없음
개인의 허위 신청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 신고 등)
확인 의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
위탁기관이 승인한 기준에 따른 지급 묻기 어려움 기준 자체를 고치고 이후분부터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여 생긴 차이 나누어 볼 여지 협의로 정하고 다음 협약에 기준을 명시

세 번째 줄을 간과하기 쉬움. 위탁기관이 산출내역을 승인하였고 그대로 집행된 것이라면, 나중에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을 소급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움. 기준을 고치고 그 시점 이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온당함.

04

협약에 미리 정할 사항

이 문제는 사후에 다투기보다 협약에 미리 적어 두는 것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큼.

표 3. 협약 기재사항
항목 이렇게 정하면
과다 지급의 처리 「정산에서 불인정된 금액은 수탁기관이 반환한다」는 원칙
구상의 근거 수탁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두도록 요구
회수 불능 시 퇴직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의 분담을 미리 정함
기준의 변경 기준을 고칠 때 적용 시점을 명시. 소급 여부를 분명히
확인 절차 수당 지급 전 확인 방법과 증빙

두 번째 줄이 실효를 좌우함. 수탁기관이 직원에게 구상하려 하여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가 없으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기 어려움. 협약 단계에서 이를 갖추도록 요구해 두면,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회수가 가능해짐.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그 돈이 보조금인가 위탁금인가 예산과목과 교부 근거. 여기서 상대가 갈림
2 보조금이라면 수령자에 해당하는가 지방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
3 위탁금이라면 협약의 반환 조항 없으면 정산 조항으로 처리
4 과다 지급의 경위 착오인지 허위 신청인지 기준 문제인지
5 위탁기관이 그 기준을 승인하였는가 승인한 기준대로 집행된 것은 소급이 어려움
6 수탁기관에 구상의 근거가 있는가 취업규칙·근로계약
7 처리 결과를 문서로 남겼는가 불인정 사유·금액·반환 방법

개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려는 판단을 하기 전에 1번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위탁금인데 보조금의 환수 규정을 근거로 개인에게 명하면, 근거 없는 처분이 되어 그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음.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4조(2023. 10. 12. 시행). 민간위탁금의 정산·반환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가 정하며, 위탁금은 지방보조금과 예산과목이 다른 별개의 재원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제도별 환수 상대」·「사안에 따른 판단」·「협약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