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이행보증보험을 사업비의 10%로 가입해도 되는가

[위탁금 산정] 이행보증보험을 사업비의 10%로 가입해도 되는가

요약

조례·협약이 그렇게 정하였다면 가능함. 민간위탁의 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므로, 10퍼센트라는 숫자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님. 「지방계약법」이 계약보증금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 관한 것임.

확인하여야 할 것은 비율이 아니라 「사업비의」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임. 위탁금 총액인지, 연간액인지, 인건비를 뺀 사업비인지에 따라 같은 10퍼센트라도 금액이 크게 달라짐. 다툼은 대부분 이 문언에서 생김.

근거지방계약법 제15조
+ 조례·협약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기준 금액의 범위

01

비율의 근거

「지방계약법」 제15조는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그 금액·납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제도이며, 민간위탁 협약의 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것이 아님.

표 1. 비율을 정하는 자리
자리 내용
법령 민간위탁 협약의 보증 비율을 정한 바 없음
조례·규칙 비율을 직접 정해 둔 예가 있음. 있으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협약 실제 비율과 기준 금액. 가장 직접적인 근거
공고문 응모 조건이므로 공고에 밝혀야 함

지방계약법의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준용한다는 사실과 무엇에 대한 비율인지를 협약에 적어 두어야 함. 관행으로만 적용하면 근거를 대기 어려움.

02

기준 금액의 범위

같은 「사업비의 10퍼센트」라도 무엇을 사업비로 보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표 2. 「사업비」의 해석 범위
범위 내용
위탁금 총액 협약기간 전체의 교부 예정액. 가장 큰 금액
연간 위탁금 한 회계연도분. 다년 협약에서 흔히 쓰임
인건비를 뺀 사업비 순수 사업수행 비용. 가장 작은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포함하면 금액이 늘어남

「사업비」라는 말은 문서마다 다르게 쓰임. 서울특별시 관리지침은 재위탁 판단의 양적 기준을 설명하면서 「사업비는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수행 비용」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이처럼 좁게 쓰는 예가 있으므로 협약에서 다시 정의하지 않으면 다투게 됨.

03

비율을 정할 때의 고려

표 3. 판단 요소
요소 높게 볼 사정 낮게 볼 사정
불이행의 손해 중단되면 주민 피해가 즉시 발생하는 사무 대체 수행이 비교적 쉬운 사무
수탁기관의 규모 부담 능력이 충분함 소규모 단체로서 보증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됨
선금의 유무 위탁금을 선지급함 실비를 사후 정산함
취득 재산 고가의 장비·시설을 관리함 인력 중심의 사무임

비율을 높이면 응모자가 줄어듦. 보증보험료는 수탁기관의 부담이므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경쟁을 좁히는 결과가 됨. 사무의 성격에 견주어 정하고 그 판단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조례·규칙이 비율을 정하는가 있으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2 「사업비」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가 총액인지 연간액인지, 인건비 포함 여부
3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정하였는가 금액이 달라지므로 명시 필요
4 공고에 밝혔는가 응모 조건이므로 사후 변경은 다투어짐
5 사무의 성격에 비추어 적정한가 과도하면 경쟁을 좁힘
6 보증기간이 협약기간을 덮는가 증권의 보험기간을 확인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2024. 2. 17.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민간위탁의 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이 정함. 「사업비」의 정의에 관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의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의 정의는 법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기준 금액의 범위」·「비율을 정할 때의 고려」·「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