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예시한 서류와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준하는 서류라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신청서도 행정사가 작성·제출 대행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로 규정하고 있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의 접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은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행정기관」 해당 | ▸위임받아 접수하는 시·도지사는 행정기관임 | ▸시·도지사는 결정 신청 접수에 관하여 소관 부처 장의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그에 제출하는 결정신청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임. |
| 「등」의 해석 | ▸예시와 규범적 가치가 준하는 서류를 포함함 | ▸법령이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이고 「등」에는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준하는 사항이 포함됨(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참조). 1999년 개정으로 「민원사무에 관한」 문구가 삭제된 점도 고려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각종 행정사무 관련 서류도 포함됨. |
| 사무의 공공성 | ▸지원 특례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 공적 결정임 | ▸결정을 받으면 경매의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경매·공매 지원,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특례의 대상이 되고, 소관 부처는 임차주택의 가격·실태와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함. 따라서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공공적 성격의 행정사무임. |
| 제도의 취지 | ▸일반 행정지식으로 가능한 사무임 |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민원 행정 사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격제도이고(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참조), 결정신청서 작성·제출은 그에 해당함. |
실무상 의의
새로운 제도의 신청서도 성격이 같으면 대행 대상에 포함됨.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음.
「위임받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임. 위임으로 접수 창구가 바뀌어도 성격은 그대로임.
22-0942(공제회)과 대비하면, 공적 결정인지 사법상 청구인지가 결론을 가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의 위임에 따른 서류 작성·제출 대행 업무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770(2024. 1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