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일반관리비를 총예산의 몇 %까지 잡을 수 있는가

[위탁금 산정] 일반관리비를 총예산의 몇 %까지 잡을 수 있는가

요약

업종별 상한이 법령에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일반관리비율을 항목별로 정해 두었음. 용역만 보아도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9%,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8%, 기타 용역 6% 등으로 갈림.

다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함. ① 이것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정할 때의 기준이므로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곧바로 걸리지는 않고, ② 「총예산의 몇 %」가 아님. 일반관리비는 원가계산의 어느 단계에 곱하는 율이므로 분모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함.

근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어느 항목의 용역인가
조례·지침이 더 엄격한가

01

항목별 요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2025. 8. 9. 시행)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4. 용역: 100분의 10

문언이 「초과하지 못한다」임. 상한이지 보장 비율이 아님. 그리고 어느 항목의 용역인지에 따라 5%에서 10%까지 갈림. 우리 사무가 어느 호에 드는지를 먼저 정해야 함.

「기타 용역」으로 쉽게 넘기지 말 것. 시설을 끼고 관리·경비·청소가 본체인 사무라면 제13호가, 행사나 사업 지원 성격이라면 제14호가 더 맞을 수 있음. 호가 달라지면 율도 달라짐.

02

조문의 적용 국면

조문의 제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임.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2조, 2024. 2. 17. 시행),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에는 곧바로 걸리지 않음.

표 1. 어느 경우에 무엇을 따르나
진행 방식 일반관리비율 확인할 곳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시행규칙 제8조가 그대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조례·지침이 정한 바 준용 문구가 있는지
행정재산 관리위탁 공유재산 관계 기준과 조례 위탁료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더 엄격하게 정한 경우가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 5%, 이윤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음. 법령이 6~9%까지 허용해도 지침이 5%면 5%임 - 둘 다 지키는 값이 있으므로 충돌이 아님.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03

산정 기준의 오해

가장 흔한 오해임. 일반관리비율은 위탁금 총액에 곱하는 율이 아님. 원가계산의 구조에서 일정 단계까지 쌓은 원가에 곱하는 율임.

그래서 「분모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같은 5%라도 무엇에 곱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짐. 적용하는 원가계산 기준에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준을 보고 산출내역을 짜야 함. 총액에 곱해 놓고 「기준을 지켰다」고 하면 기준과 다른 계산이 됨.

표 2. 비목별 귀속
항목 어디로 이유
위탁시설에 배치된 인력 인건비 그 사무를 직접 수행함
시설의 공공요금·소모품 운영비 직접 드는 비용
법인 본부의 회계·인사 지원 일반관리비 여러 사업에 걸쳐 드는 비용
법인 본부 임차료·통신비 일반관리비 같음
법인 대표의 보수 일반관리비 또는 계상하지 않음 인건비로 또 잡으면 이중이 됨

일반관리비는 「정산하지 않는 돈」이 아님. 비율로 정한다고 해서 쓴 내역을 묻지 않는 것은 아님. 협약이 정산 대상으로 두었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그 사무에 배분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됨. 협약에 정산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서로에게 분명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이 사무가 어느 호의 용역에 해당하는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2호~제17호
2 우리 조례·지침이 더 엄격한 율을 두었는가 더 엄격한 쪽을 따름
3 분모가 무엇인가 총액이 아님. 원가계산 기준을 확인
4 인건비와 겹치는 항목이 없는가 특히 법인 대표·관리 인력
5 수탁기관이 비영리법인인가 이윤 계상 여부가 갈릴 수 있음
6 정산 방법을 협약에 적었는가 비율로 정해도 정산은 별개
7 같은 지자체 유사 사무와 견주었는가 한 곳만 다르면 설명이 필요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2025. 8. 9. 시행).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는 민간위탁의 일반관리비율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이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법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어느 경우에 무엇을 따르나」·「일반관리비에 넣을 것과 넣지 않을 것」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