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을 돌려 달라는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재결이 나왔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월 23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운영 수탁기관에 대하여 협약의 사업비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된 금액의 납부를 요청한 데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2025-12886). 청구의 당부를 따지기에 앞서 행정심판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본 것임.
이유는 협약의 성격에 있음 — 위원회는 위·수탁 협약을 사업자로 선정되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보았고, 반납 요청은 그 계약 당사자에게 회수 의사를 통지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였음. 위탁금을 둘러싼 다툼이 어느 통로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는 판단임.
처분성 판단의 지점
재결 이유 발췌
… 이 사건 협약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A센터 위탁운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계약이고, 이 사건 요청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비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처분 | 공법상의 행위로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
| 처분이 아닌 행위 |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 알선·권유·사실상의 통지 등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
같은 「돈을 내라」는 통지라도 근거가 어디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짐. 법령이 부과·징수 권한을 정해 두고 그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통지한 것이라면 처분이 되지만, 협약에 적힌 정산 조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회수 의사를 알린 것이라면 계약상의 의사표시가 됨.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이 여기임.
다툼의 통로
처분이 아니라고 보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각하는 「청구가 옳지 않다」가 아니라 「이 절차로는 다툴 수 없다」는 뜻이므로, 다툼의 내용 자체는 판단되지 아니한 채 남게 됨.
| 회수의 근거 | 행위의 성격 | 다툼의 통로 |
|---|---|---|
| 협약의 정산 조항 | 계약 당사자에 대한 통지 | 행정심판·취소소송의 대상 아님 |
| 법령의 부과·징수 규정 |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처분 | 행정심판·취소소송 가능 |
협약을 설계할 때 이 갈림을 미리 정해 두게 됨. 위탁금의 회수를 협약의 정산 조항에만 의존하면 이행에 관한 다툼이 계약의 문제로 남고, 보조금·환수 관련 법령의 근거를 함께 갖추어 두면 처분으로서의 절차와 불복 경로가 열림. 어느 쪽이 낫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인지가 협약 단계에서 정해진다는 점이 실무의 요점임.
사전 절차의 요구 수준도 달라짐. 처분이라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이 요구되지만, 계약상의 통지에는 그 절차가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함. 대신 협약이 정한 통지·이의 절차가 그 기능을 대신하므로, 협약에 정산 이의 절차를 명시해 둘 실익이 있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회수 통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 협약 조항인지, 법령의 부과·징수 규정인지 |
| 2 | 통지 문서의 표현 | 「요청」인지 「명령·부과」인지, 불복 안내가 붙었는지 |
| 3 | 협약의 정산·이의 절차 | 정산 결과 통지와 이의 제기 기한이 적혀 있는지 |
| 4 | 위탁 종료 후의 정산 기간 | 협약 종료 뒤 몇 년까지 회수할 수 있는지 명시 여부 |
이 사건은 협약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회수였음.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말에 끝났고 납부 요청은 그 이듬해 8월에 있었음. 협약이 끝난 뒤에도 정산과 회수는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에 종료 후 정산의 기간과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됨.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25-12886 「민간위탁금 반납요청 취소청구」(2025. 12. 23. 재결) — 발췌 첨부. 인용은 재결 이유의 일부이며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재결문은 기관명과 금액이 익명 처리된 상태로 공개되어 있음. 재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내용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용 부분은 재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판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