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BTO) 방식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유지관리비와 수익률은 적정 수준으로 진단되었으나 재무모델 변경만으로는 절감에 한계가 있어,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109억원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도출되었음.
연구 개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운영되는 하수처리시설은 실시협약에 따라 장기간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임. 운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협약 체결 당시의 전제와 실제 여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김.
본 연구에서는 민자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현황을 재무적으로 진단하고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관리운영체계 변경과 사업재구조화, 협약 변경의 세 가지 방향을 비교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단과 예산 절감 여지가 있다는 판단은 함께 성립할 수 있음. 절감의 근거를 비효율에서 찾을 수 없다면 협약 조건 자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임.
- 유지관리비는 적정 수준인가?
- 협약상 수익률과 현 수익률은 어떻게 다른가?
- 단순관리대행으로 전환하면 절감되는가?
- 사업재구조화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어떤 대안이 가장 큰 절감을 만드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하수 유입농도와 유입량, 총 운영비 및 사용료 지급 현황, 소송 주요 내용과 판결 선고 사항을 검토하였음. 유사한 시기에 민자 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재무적 진단의 구성
재무모델의 주요사항을 검토한 뒤 유지관리비 적정성과 수익률의 적정성을 각각 진단하고 타 사례와 비교하였음.
중도해지 대안의 산정
사업시행자 귀책, 정부 귀책, 비정치적 불가항력, 정치적 불가항력의 네 가지 사유별로 연도별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하고 사유 채택 가능성을 판단하였음.
자금재조달 효과의 측정
기본 재무모델과 기준 재무모델, 비교 재무모델을 설정하여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을 측정하였음.
재무적 진단 결과
재무적 진단의 소결은 다음과 같았음.
재무적 진단 결과 요약
| 진단 항목 | 진단 결과 |
|---|---|
| 유지관리비 | 대수선을 제외한 타 비목의 운영비는 적정 수준으로 지출 중 |
| 수익률 | 협약상 세후수익률 5.65%에서 현 시점 4.61%로 1.04%p 감소, 적정 수준 |
| 타 사례 비교 | 수익률은 타 지자체와 유사, 사용료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 |
| 총평 | 재무모델 변경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 도출에는 한계 존재 |
협약상 세후수익률 5.65%에서 물가 등 변화한 환경을 고려한 현 시점의 수익률은 4.61%로 1.04%p 감소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재무모델의 변경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 도출에 한계가 존재하여 운영방식의 전환이나 사업재구조화와 같은 방안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단순관리대행 전환 검토
단순관리대행으로 전환할 경우의 운영원가 비교는 다음과 같았음.
단순관리대행 전환 시 운영원가 비교 (단위: 백만원/년)
| 구분 | 추정 운영비 지급 수준 | 단순관리대행 전환 시 원가 | 차액 |
|---|---|---|---|
| 실 사용료 비교 | 36,976 | 36,288 | -688 |
추정되는 운영비의 지급 수준은 연 369억원 수준이고 단순관리대행 전환 시 운영원가는 연 362억원이므로 연간 약 7억원의 절감 규모가 도출되었음.
협약중도해지를 전제로 하였을 때 8개년의 단순관리대행 전환 절감 기대액은 총 49억원이었으나, 협약해지시 지급금이 87억원 수준이므로 협약 중도해지 시 38억원이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분쟁사항별 산정 금액은 다음과 같았음.
분쟁사항별 조정 금액 (단위: 억원)
| 분쟁사항 | 전체 기간 | 최근 5년 |
|---|---|---|
| 슬러지 함수율 기준 미준수 | -65 | -38 |
| 성능보증 110% | -2 | -1.2 |
| 약품 응집제 주입율 조정 | -19 | -11.4 |
| 슬러지 운반비 조정 | -4 | -2.6 |
| 계 | -25 | -15 |
분쟁사항은 슬러지 함수율, 성능보증, 약품 주입율, 슬러지 운반비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검토 결과 7년 2개월 기준 협약변경안은 현행 대비 109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도출되었음. 사업 재구조화는 현행 대비 2~19억원의 예산 증액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협약변경안이 8개년 합계 109억원의 절감 규모를 보였음. 중도해지의 부담 없이 절감이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되었음.
대수선을 제외한 운영비는 적정 수준이었으나 대수선비는 향후 협상전략이 필요한 항목으로 확인되었음.
슬러지 함수율과 약품 주입율 등 네 가지 분쟁사항의 조정 금액을 산정하여 협상의 근거 자료로 정리하였음.
자기자본률 조정에 따른 수익률 감소분보다 금리 적용으로 인한 인상분이 커서 현 금리 수준에서는 기대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자금재조달 효과 분석
자기자본률을 조정할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았음.
자기자본률 조정에 따른 효과 (단위: 억원)
| 자기자본률 | 변경 WACC | 수익률 감소분 | 금리 적용분 | 총비용 증감 |
|---|---|---|---|---|
| 100%(현행) | 10.93% | 0 | 0 | 0 |
| 90.0% | 10.33% | -13 | 20 | 7 |
| 70.0% | 9.12% | -39 | 59 | 21 |
| 50.0% | 7.92% | -64 | 99 | 35 |
| 30.0% | 6.71% | -90 | 138 | 48 |
| 19.9% | 6.10% | -103 | 158 | 55 |
자기자본률을 낮출수록 수익률 감소분은 커지나 금리 적용분이 더 크게 증가하여 총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본금 감소에 따른 수익률 감소분 대비 금리 적용으로 인한 인상분이 커, 현 시점의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자금재조달로 인한 기대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시사점
유지관리비와 수익률은 적정 수준으로 진단되었으나 재무모델 변경을 통한 절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사업재구조화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중도해지는 지급금 부담으로 증액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실시협약 변경이 절감 대안으로 도출되었음.
운영이 적정해도 절감 여지는 협약에 있었음
운영비와 수익률 모두 적정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하였음. 비효율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협약 조건의 조정이 절감의 경로가 되었음.
중도해지는 절감액보다 지급금이 커서 오히려 증액 효과가 발생하였음. 대안의 효과를 볼 때 부수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사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