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위탁·원가연구] 국가공원 조성사업 추진체계 구축 연구(2022)

[전략·위탁·원가연구] 국가공원 조성사업 추진체계 구축 연구(2022)

연구 주요 결과

국가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였음. 위탁·보조금·기금의 세 방식을 비교하여 위탁 방식을 도출하고, 공사비 10개 구간별 관리원가를 산정하여 4~16% 수준의 수수료율을 제시하였음.

공사비 구간10개
산정 수수료율4~16%
제안 수수료율4~10%

01

연구 개요

국가공원 조성사업은 중앙부처가 계획하고 공기업이 실제 조성을 담당하는 구조임. 두 기관 사이의 사업 추진 방식과 대가 지급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위탁 절차와 비용 지급 방식을 정리한 뒤, 공사비 규모별 적정 수수료율과 기관별 역할·업무절차를 마련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사업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어 단년도 계약으로는 관리가 어렵고, 대가 수준을 정할 객관적 기준도 없는 상태였음.

  • 위탁과 보조금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가?
  • 장기 사업의 계약 방식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 공사비 규모별 적정 수수료율은 얼마인가?
  • 기관별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사업 단계별 업무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예정가격으로서의 수수료산정한 수수료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기술자 배치기준을 준용한 표준원가에 가까움. 계약 전 예산을 결정하는 예정가격의 성격이므로 실제 투입 인원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함께 지적되었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국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음.

시행방식 대안
3개
공사비 구간
10개
관리기간
17~54개월
사업 단계
3단계

실시계획, 공사, 공사준공 및 인수인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업무절차를 도출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시행방식 검토위탁·보조금·기금 비교
위탁 절차 마련예산비목과 추진 절차
수수료율 산정관리원가 기반 산정
역할·절차 도출기관별 역할과 업무절차

유사 개념의 구분

위탁을 용역, 위임, 대행, 이양, 아웃소싱과 비교하고 보조금과 유사 개념도 함께 구분하여 각 방식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였음.

관리원가의 구성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원가를 구분하고 상주인원과 비상주인원을 나누어 산정하였음.

계약 방식의 검토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개념과 차이를 정리하고 대상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수수료율의 검증

산정한 수수료율을 유사 사례 및 관련 지침의 기준과 비교하고 손익지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음.

05

관리원가 산정 방법

공사비 규모별 관리원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았음.

관리원가 항목별 산정 기준

항목 산정 기준
상주인원 직접인건비 현장감독관 1인 × 인당 평균 인건비 × 관리기간
비상주인원 직접인건비 (총 관리인원-1인) × 인당 평균 인건비 × 관리기간
상주인원 직접경비 상주인원 인건비의 30%
비상주인원 직접경비 비상주인원 인건비의 10%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5%(규정상 110~120%의 중간값)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30%(규정상 20~40%의 중간값)
수수료율 수수료 총액 ÷ 공사비

인당 평균 인건비는 사업시행 공기업의 직원 평균 월 인건비 6,815,833원을 적용하였음.

직접경비 비율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준용하였음.

06

공사비 규모별 관리인원

공사비 규모별 관리기간과 관리인원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공사비 규모별 관리기간 및 관리인원

공사비 관리기간 관리인원 직접인건비 합계
50억원 이하 17개월 2.37명 274,827,360
70억원 24개월 2.32명 378,894,799
100억원 28개월 2.47명 471,968,862
150억원 30개월 2.77명 567,003,880
200억원 37개월 2.91명 733,975,369
300억원 38개월 3.15명 815,304,986
500억원 39개월 3.36명 893,286,946
700억원 45개월 3.06명 938,577,226
1,000억원 이상 54개월 3.71명 1,364,021,677

직접인건비 단위: 원

공사비가 커질수록 관리기간과 관리인원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였음.

관리기간이 12개월을 넘는 구간은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준인원을 별도 산출하였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공사비 규모별 수수료 총액과 수수료율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공사비 규모별 수수료 총액 및 수수료율

공사비 제경비 기술료 수수료 총액 수수료율
50억원 이하 316,051,464 177,263,647 818,799,039 16%
70억원 435,729,019 244,387,145 1,129,616,442 16%
100억원 542,764,191 304,419,916 1,404,518,521 14%
150억원 652,054,463 365,717,503 1,682,371,232 11%
200억원 844,071,674 473,414,113 2,175,295,858 11%
300억원 937,600,734 525,871,716 2,412,108,267 8%
400억원 916,463,225 514,016,331 2,358,896,885 6%
500억원 1,027,279,987 576,170,080 2,639,229,205 5%
1,000억원 이상 1,568,624,929 879,793,982 4,022,453,752 4%

금액 단위: 원, 수수료율은 소수점 이하 올림

공사비가 커질수록 수수료율은 16%에서 4%까지 낮아지는 구조였음.

산정한 수수료율은 모든 구간에서 손익지수 1.5 이상을 충족하여 내부 수탁지침 기준에 부합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수수료율 범위의 제시

본 연구 산정치와 관련 법령·지침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최소·최대 수수료율 범위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협의하도록 하였음.

주기적 재산정

산정 시점 기준의 수수료율이므로 인건비 단가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실제 투입인원과의 정합

예정가격 성격의 표준원가이므로 실제 투입 인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수료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두도록 하였음.

단계별 업무절차의 명문화

실시계획, 공사, 공사준공 및 인수인계의 세 단계로 나누어 기관별 역할과 세부 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하였음.

09

제안 수수료율 범위

협의 기준으로 제안한 수수료율 범위는 다음과 같았음.

공사비 구간별 제안 수수료율 범위

공사비 최소 수수료율 최대 수수료율
50억원 이하 9% 10%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9% 10%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9% 9%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8% 9%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8% 9%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6% 8%
3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6% 8%
4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5% 7%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4% 6%
1,000억원 초과 4% 5%

최소 수수료율은 관련 법령 시행령의 수탁수수료 기준과 본 연구 산정치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음.

최대 수수료율은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지침의 기준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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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위탁·보조금·기금의 세 방식을 법적 정합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공사비 10개 구간별 관리원가를 산정하였음.

산정 수수료율은 4~16% 범위였으며, 관련 기준과 함께 고려하여 4~10% 범위를 협의 기준으로 제안하였음.

기준은 협상의 출발점임

수수료율을 하나의 값으로 확정하지 않고 최소와 최대의 범위로 제시함으로써, 기관 간 협의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근거 없는 조정은 막을 수 있게 하였음.

표준원가와 실적원가의 차이를 명시한 점도, 산정 결과를 그대로 정산 기준으로 오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