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통계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26개 사무 중 25개가 민간위탁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위탁사무를 4개 유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연구 개요
통계사무는 조사·작성·시스템 운영·교육·홍보 등으로 범위가 넓음. 사무별로 위탁 여부와 통합 단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통계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탁사업 선정 방법과 사무 통합 방안을 마련하였음. 아울러 성과평가 지표와 절차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사무가 개별적으로 위탁되면 유사 업무가 분산되어 관리 부담이 커짐. 자격요건과 요구 기술이 중복되는 사무를 어떻게 묶을지가 쟁점이었음.
- 각 통계사무는 민간위탁에 적정한가?
- 어떤 운영방식이 적합한가?
- 위탁사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근로조건 보호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중앙행정기관이 위탁 중인 통계 관련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관계 법령과 조례, 통계법을 검토하고 국내 사례와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음. 분석은 3단계로 진행하여 평가자 간 주관적 격차를 최소화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운영방식의 구분
민간위탁·대행·출연법인·직영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음. 대행은 책임사항이 발주기관에 속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보다 공공성이 더 요구되는 사업에 적합함.
배점의 해석
점수가 높을수록 민간위탁에 적합하며, 점수 순으로 민간위탁·대행·출연법인·직영이 적합하다는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였음.
통합 기준의 설정
1안은 자격요건 및 요구 기술의 중복을 기준으로, 2안은 위탁유형 통합·업무의 유사성·수행기관 성격의 3개 기준 중 2개 이상 만족 시 통합하는 방식이었음.
1단계 검토 결과
1단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1단계 분석 결과
| 구분 | 사무 수 | 비고 |
|---|---|---|
| 민간위탁 검토 | 25개 | 6개 지표 모두 만족 |
| 용역 전환 | 1개 | 2개 지표 불만족 |
| 합계 | 26개 | — |
26개 사무 중 25개가 6개 지표를 모두 만족하여 민간위탁에 적절한 사무로 검토되었음.
국제협력 성격의 사무 1개는 2개 지표에서 불만족을 나타내어 용역으로 전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단계 운영방식 판단 기준
2단계 점수에 따른 운영방식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2단계 점수에 따른 운영방식 평가기준
| 운영방식 | 배점 구간 | 배점 부과기준 |
|---|---|---|
| 직영 | 2점 미만 | 발주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 |
| 출연법인 | 2점~2.9점 |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요자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 |
| 대행 | 3점~3.9점 | 지시와 명령으로 통제·감독하되 업무의 난이도가 전문적이어서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짐 |
| 민간위탁 | 4점~5점 |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운영 전반을 위임하며 발주기관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행함 |
1단계를 통과한 25개 사무에 대해 2단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 25개 사무 모두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직영이나 출연법인, 대행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사무는 없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위탁사무 통합 대안별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사무 통합 대안 비교
| 구분 | 통합 기준 | 통합 결과 |
|---|---|---|
| 1안 | 자격요건 중복, 요구 기술의 성격 중복 여부 | 이원화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그 외 통계사무) |
| 2안 | 위탁유형 통합, 업무의 유사성, 수행기관 성격 중 2개 이상 만족 | 4개 유형(시스템 구축·운영 / 통계 작성 / 통계 홍보 / 통계 교육) |
1안은 위탁 가능한 사무를 두 갈래로 묶는 방식이며, 시스템 구축운영 부문에 8개 사무가 포함되었음.
최종적으로는 4개 유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현행 위탁사업 선정 방법을 검토하여 선정 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민간위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표준 공고문과 표준 협약서를 마련하여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족하도록 제시하였음.
민간위탁 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과평가 지표를 검토하고 제안하였음.
정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출납기한, 회계의 구분,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등 쟁점을 검토하였음.
절차 개선사항
검토한 절차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절차 개선사항
| 구분 | 내용 |
|---|---|
| 수탁기관 지정절차 |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정을 위한 개선안과 위탁 고시안을 검토하였음 |
| 근로조건 보호 |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3가지로 요약하고 충족 방안을 제시하였음 |
| 성과평가 지표 | 위탁사무에 적용할 성과평가 지표를 검토·제안하였음 |
| 정산제도 | 출납기한, 회계의 구분, 회계처리 기본원칙 등 관련 이슈를 정리하였음 |
민간위탁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표준 문서 마련을 통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사업계획서와 계약서·변경계약서 등 관리 문서의 서식도 함께 검토하였음.
연구 시사점
26개 사무 중 25개가 민간위탁에 적정하였고, 2단계 분석에서도 25개 사무 모두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위탁사무는 시스템 구축·운영, 통계 작성, 통계 홍보, 통계 교육의 4개 유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위탁 여부보다 통합 단위가 쟁점이었음
대부분의 사무가 민간위탁에 적정한 것으로 나와, 검토의 실질적인 초점은 개별 위탁을 어떤 단위로 묶을 것인가에 있었음.
자격요건과 기술 성격의 중복을 기준으로 하면 두 갈래, 업무의 유사성까지 반영하면 네 갈래로 정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