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음.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따라서 민간위탁 조례가 동의를 요구한다면 그 규정이 걸릴 수 있음.
관리용역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노무·용역을 사는 계약임.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 조례의 동의 규정도 걸리지 않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절차를 밟음.
지방자치법 제117조 + 조례
용역을 산 것인가
관리위탁의 성질
행정안전부는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라는 표현을 써 왔음.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은 나란히 놓인 두 제도가 아니라 포함 관계로 보는 것임.
그러므로 민간위탁 조례가 동의를 요구하고, 그 조례의 적용 범위에 이 사무가 든다면 동의를 받아야 함.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이니 민간위탁 조례와는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둘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둘 다 지키는 것이 원칙임. 공유재산법이 정한 수탁 자격·기간·이용료와 민간위탁 조례가 정한 절차·동의·선정은 서로 다른 것을 규율하므로 대개 함께 적용됨. 충돌하는 부분에서만 공유재산법이 앞섬.
상한끼리는 충돌이 아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조례가 3년 이내로 정했다면, 3년으로 하면 둘 다 만족함. 더 엄격한 쪽을 따르면 됨.
관리용역의 성질
같은 건물이라도 청소·경비·시설 유지보수를 업체에 맡기는 것은 관리위탁이 아니라 용역계약임. 시설의 관리 주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이고, 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뿐임.
| 기준 | 관리위탁 | 관리용역 |
|---|---|---|
| 맡기는 것 | 시설의 관리 자체 | 관리에 필요한 개별 작업 |
| 명의 | 수탁기관이 자기 명의로 운영하고 이용자를 상대함 |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나감 |
| 이용자와의 관계 | 이용 신청·이용료를 수탁기관이 다룸 | 업체는 이용자와 직접 관계가 없음 |
| 재량 | 운영 방법에 수탁기관의 판단이 개입함 | 지시받은 대로 이행함 |
| 절차 | 공유재산법 제27조 + 민간위탁 조례 |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
| 문서 | 협약서 |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
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관계
「행정재산이 걸리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이 함께 나옴. 조문을 보면 대상이 다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2024. 7. 10.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계획의 대상은 취득과 처분임. 관리위탁은 취득도 처분도 아니므로 이 계획을 통해 자동으로 의회 의결이 걸리는 구조가 아님. 관리위탁의 의회 동의 여부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그 시설을 새로 짓거나 취득하는 단계라면 그 부분은 계획의 대상이 됨. 「시설의 취득」과 「취득한 시설의 관리를 맡기는 것」은 단계가 다른 두 가지이므로 각각 검토하여야 함.
한 시설에 둘이 함께 있는 경우
흔한 구조임. 시설 전체는 관리위탁으로 맡기고, 그 안의 특정 작업만 따로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음. 반대로 시설은 직영하면서 관리 전반을 용역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음.
| 구조 | 절차 |
|---|---|
| 관리위탁만 | 공유재산법 제27조 + 민간위탁 조례. 조례가 요구하면 동의 |
| 관리용역만 |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민간위탁 동의 대상 아님 |
| 관리위탁 + 수탁기관이 발주하는 용역 | 위탁은 위 절차. 수탁기관의 발주는 재위탁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 |
|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따로 발주 | 각각의 성질대로. 관리위탁 부분만 동의 대상이 됨 |
쪼개서 동의를 피하는 방식은 위험함. 실질이 시설 전체의 관리를 맡기는 것인데 여러 건의 용역으로 나누어 발주하면, 뒤에 관리위탁으로 판정될 때 절차를 전부 빠뜨린 상태가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맡기는 것이 관리 자체인가 개별 작업인가 | 과업의 범위, 이용자를 누가 상대하는지 |
| 2 | 관리위탁이라면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을 받는가 | 조례의 적용범위·동의 대상 조항 |
| 3 | 공유재산법의 자격·기간·이용료 요건을 갖추는가 | 「공유재산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9조 |
| 4 | 기간이 둘 다 만족하는가 | 더 엄격한 쪽에 맞추면 됨 |
| 5 | 시설의 취득 단계가 함께 있는가 | 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됨 |
| 6 | 여러 건으로 나누어 발주하고 있지 않은가 | 합쳐 보면 시설 관리 전체인지 확인할 것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동의 대상과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조문과 행정안전부 해석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구분 기준」·「한 시설에 둘이 함께 있는 경우」·「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