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이면 받아야 함. 조례가 동의 대상을 신규·재위탁·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으로 정해 둔 예가 있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모든 변경이 아니라 「중요한」 변경이 대상임.
문제는 조례가 「중요」를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임. 그럴 때 실질적인 잣대가 되는 것이 동의안에 무엇을 담도록 했는가임. 그때 의회에 설명한 틀이 달라지면 중요한 변경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음.
민간위탁 조례의 동의 규정
조례의 동의 대상 규정
조례상 동의 대상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6. 6. 2. 시행)은 민간위탁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하고, 의회 동의에 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음. 동의를 요구할지, 어떤 경우에 요구할지는 조례가 정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2024. 7. 12. 시행)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이 글의 자리임. 조례는 이 말을 더 풀어 두지 않음.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조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먼저 우리 조례의 문언을 그대로 볼 것. 「중요내용 변경」이 아예 대상에 없는 조례도 있고, 「변경」이라고만 하여 범위가 넓은 조례도 있음. 다른 지자체의 처리를 옮겨 오면 어긋남.
동의안 항목이라는 기준
「중요」의 뜻을 조례 밖에서 찾을 필요는 없음. 같은 조례가 동의안에 담도록 한 항목이 곧 의회가 판단한 대상이기 때문임.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2024. 7. 12. 시행)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무엇이 바뀌나 | 동의안 항목 | 판단 |
|---|---|---|
| 사무 범위 확대·축소 | 3호 | 중요한 변경일 가능성이 큼 |
| 위탁시설의 추가·제외 | 4호 | 같음. 시설이 사무의 전제이면 더욱 |
| 위탁기간 연장 | 5호 | 기간은 재계약 규정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 |
| 수탁기관 변경 | 6호 | 사실상 재위탁. 별도로 동의 대상 |
| 위탁금 규모의 큰 변동 | 7호 | 설명한 산출근거의 틀이 달라지는지 |
| 단가 반영에 따른 증감 | 7호 | 같은 사무·같은 구조면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 협약 문구 정비 | 해당 없음 | 동의 대상 아님 |
기준을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됨 - 「동의를 받을 때 의회에 설명한 내용으로 지금 다시 설명하면 말이 되는가.」 말이 되면 중요한 변경이 아니고, 다시 설명해야 한다면 중요한 변경임.
애매할 때의 처리
판단이 갈리는 구간이 반드시 생김. 그때 참고할 만한 것이 셋임.
| 방법 | 내용 | 장단점 |
|---|---|---|
| 의회에 먼저 문의 | 소관 상임위·의회사무처에 확인 | 가장 확실함. 시간이 듦 |
| 동의를 받는 쪽으로 | 받지 않아도 될 동의를 받음 | 하자가 되지 않음. 회기를 기다려야 함 |
| 보고로 갈음 | 동의 대신 변경 사실을 보고 | 조례에 보고 근거가 있어야 함 |
가장 위험한 것은 「작은 변경을 여러 번 쌓는 것」임. 한 번에 하면 명백히 중요한 변경인데, 나누어 처리하면 각각은 사소해 보임. 누적된 결과가 처음 동의받은 내용과 크게 달라졌다면, 절차를 우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김. 변경 이력을 표로 관리하며 누적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함.
또 하나. 동의를 다시 받는 것과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일임. 동의를 받았다고 협약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협약을 고쳤다고 동의가 갈음되지 않음. 두 가지를 각각 밟아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우리 조례의 동의 대상 문언 | 「중요내용 변경」이 있는지 |
| 2 | 최초 동의안 원문을 찾아냄 |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기준이 됨 |
| 3 | 바뀌는 것이 동의안의 어느 항목인가 | 항목에 대응시켜 봄 |
| 4 | 지금까지의 변경 이력을 누적해 봄 | 작은 변경이 쌓이지 않았는지 |
| 5 | 동의 의제 규정에 해당하는가 | 재계약·1년 이하 사무 등 |
| 6 |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의회에 문의했는가 | 문의 사실도 기록으로 남김 |
| 7 | 동의와 협약 변경을 각각 처리했는가 | 하나로 갈음되지 않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6. 6. 2.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2024. 7. 12. 시행). 의회 동의의 대상과 범위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항목별로 대응해 보면」·「애매할 때의 처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